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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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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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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계무역이 무엇이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연계무역이란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거래 방식이며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연계무역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플랜트를 수출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타이어 공장을 수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연계무역의 대응구매와 유사한 것으로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이 있으나 구상무역은 그 필요성이 결제수단을 강하게 나타내고 연계무역은 수출 증대의 필요성을 정책적 의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계 무역의 종류는 간단히 아래와 같이 4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물물교환(Barter Trade) : 대금 결제 없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즉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수출과 수입에 대한 대금 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과 상계 시키는 거래. 환거래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신용장거래에서는 백투백신용장이나 토마스신용장이 사용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수출액의 일정비율(10 ∼ 100%) 만큼 수입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거래.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됨에 비해 대응 구매는 수출 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 수출과 수입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자는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지급 책임이 있음.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 수출이나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수출된 플랜트 설비나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받는 거래 형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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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전공자 직장인이 무역영어랑 국제무역사 같이 준비 가능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 공부 계획과 기간이면 비전공자라도 무역영어(1급)와 국제무역사를 동시에 취득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무역영어는 무역실무 및 용어에 대한 영문 해석과 작문을 요하며 일반적인 영어와 달리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개념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토익 800점대를 유지하시는 실력이라면 해당 기간 내에 충분히 취득 가능하실 겁니다. 보통 비전공자기준 1달 내외로 합격하곤 합니다.국제무역사의 경우 시험 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계약, 무역결제, 무역영어 총 4과목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공부하시어 합격한다면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무역영어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지만 비전공자도 2-3개월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2개의 자격증이 어느정도 무역 실무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둔 성격의 시험이기에 공부하시다가도 공통점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강의도 같이 병행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합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 계획과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이행하느냐입니다.일과 병행하시려는 귀하의 도전과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계획 하신 공부량이면 충분히 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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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여행갔다가 쇼핑 후 인천공항에 귀국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인천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해당 가방은 면세 한도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이 원화기준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명품가방)이 아닌 일반가방으로 분류되어 간이세율(관세/부가세 등 포함)2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금일자 원달러 : 1263,엔화환율 : 963.20기준) 따라서 납부하셔야될 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입 가격 원화 1,916,768원-면세한도 1,010,400원)*0.2(간이세율)*0.7(자진신고 시 30%감면)= 약 126,892원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1,852,000원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어 초과 금액의 개별소비세 간이세율 50%가 부과됩니다.귀하의 구매 가방은 면세 한도 800불(원화 약 1,010,400원) 공제 시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3. 추가로 11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서 한화 200만원 넘게 사용 했는데,, 물품 각각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 구매 가격이 면세 한도인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가방을 제외한 초과 구매 금액(11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간이세율(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약 20%)이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 발생 관세 관련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 : 관세청 (customs.go.kr) (금액 입력 시 800불은 수기 공제해야 함)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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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갔다가 귀국할 때 산 물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든 국내든 물건을 구매할 때엔 모든 물건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물건은 이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계속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위치한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중 방문하는 현지 매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택스 리펀 제도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 주는 방식이며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택스 리펀 제도가 적용되는 현지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 리펀 제도는 주로 일본, 대만, 싱가폴에서만 사용 가능)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 택스리펀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에만 부칠 수 있는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은 기내 반입 불가합니다. 10KG 기준은 아마도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으로 예상되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10KG 초과 시 위탁 수하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 수하물 중량과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기준 물품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된 금액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 네 양과 상관 없이 일반적인 간식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나,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단, 일정 용량까지는 비닐 지퍼백 등 밀봉하여 기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기내 반입 규정은 이용하시는 항공사 기내 반입 음식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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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경우는 이사물품의 과세 또는 면세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세부적인 기준 하에 면세 비대상 및 관세 신고 대상도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자세한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면세 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또한 관세청 이사화물 통관 절차 안내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이사화물통관안내 (customs.go.kr))1. 이사물품 통관 제도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2.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구분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에 따른 면세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이사자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3. 이사물품 인정 범위 (면세대상물품)​■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하기 「필수과세대상」을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4. 이사물품 면세 비대상-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형복사기,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기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너무 늦은시기에 수입된 물품 :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5. 필수 과세 대상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선박, 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 발생)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차대번호 "K"로 시작)​6. 이사물품 수입통관 시 화주 구비서류​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1부, 금액 기재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이사물품반입내역서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사본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 (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위임장 (관세사가 대행하여 진행 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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