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 하긴 위한 제품 정보가 다소 부족하나, 문의 하신 내용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무선 홈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1. HS 코드 분류-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참고로 홈 카메라와 인터넷케이블 및 아답터가 동시에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홈 카메라에 있기에 3개 품목 모두 해당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관세 등 세금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3. 수입 통관 요건우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국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전자기기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CCTV 및 해당 충전용 아답터입니다.각각의 국내 인증을 취득 완료했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조자/인증번호/모델명 등 KC 인증 표시사항은 현품에 부착해야됨을 알려 드립니다.- 홈 카메라홈 카메라(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아답터아답터의 경우 아마도 무선 홈 카메라를 충전하기 위한 AC 220V용의 충전 아답터로 보여집니다.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충전용 아답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제조사에 한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KC인증) 만약 아답터에 대한 KC인증 미취득 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 공장 심사 등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체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시에는 국내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리고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 통관 전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곳으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는 곳이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또헌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보세판매장(ex: 면세점) 및 보세전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 반입 시에는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