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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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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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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 하긴 위한 제품 정보가 다소 부족하나, 문의 하신 내용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무선 홈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1. HS 코드 분류-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참고로 홈 카메라와 인터넷케이블 및 아답터가 동시에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홈 카메라에 있기에 3개 품목 모두 해당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관세 등 세금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3. 수입 통관 요건우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국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전자기기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CCTV 및 해당 충전용 아답터입니다.각각의 국내 인증을 취득 완료했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조자/인증번호/모델명 등 KC 인증 표시사항은 현품에 부착해야됨을 알려 드립니다.- 홈 카메라홈 카메라(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아답터아답터의 경우 아마도 무선 홈 카메라를 충전하기 위한 AC 220V용의 충전 아답터로 보여집니다.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충전용 아답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제조사에 한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KC인증) 만약 아답터에 대한 KC인증 미취득 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 공장 심사 등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체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시에는 국내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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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운 리포트 네트워크 적체 현상??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문맥 상의 네트워크 적체란, 물류네트워크 적체를 의미합니다. 물류 네트워크란 "공장 → 수출 판매 거점 → 수출지 → 수입지 → 판매 거점 → 로컬 거래처" 등 물품의 제조부터 소비자 판매까지의 물류 공급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류 네트워크 적체란 해당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전반적인 이동을 위한 제반 시설 및 공급망 등에서 적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최근 운임 강세의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제약, 컨테이너 적체 등으로 인해 해당 물류 네트워크가 구간별 또는 다발성으로 적체되어 발생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정도 완화되어 다시 공급 네트워크의 적체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운임이 다시 안정화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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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배대지를 통한 구매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미국에서 신발 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200달러이며, 200달러의 산정 기준은 물품 금액 총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내 무료 배송이라함은 최초 수출지에서 미국 배대지까지의 배송이 무료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별도 발생하여 물품 금액 및 운송료(미국 배대지->한국)의 합계가 200달러 초과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관을 진행 한 DHL 등 특송 업체에 관부가세가 왜 발생 하였는 지 총 인보이스상 금액이 200불이 초과되었는 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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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Nego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신용장 네고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직접적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수출국 내의 은행(매입은행)에 물품의 유가증권(물품의 소유권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인 선하증권과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 받게 되며, 매입은행은 해당 서류들을 수입국 내의 은행(개설은행)에 전달 합니다.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 후 수입자가 물품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즉 물품을 인도 받으려면 해당 개설은행의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 해야 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물품의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 받게 됩니다.관련하여 네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용장 네고 절차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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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리고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 통관 전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곳으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는 곳이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또헌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보세판매장(ex: 면세점) 및 보세전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 반입 시에는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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