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됩니다.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구조 변동기에는 그 변화가 심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반대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자급자족도가 높거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자국 내의 에너지 및 천연 자원들이 풍부하여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무역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자원이 풍부한 중동권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상대국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본 건은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혹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해보시고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입 통관 시 재수입면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입면세 적용 조건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일 것2.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3.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될 것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감면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재수입 면세 적용 요건 충족 시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제작일련번호 등 현품 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인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