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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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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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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한도 초과 물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말 아쉽게도 일본 입국 시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내 면세 한도도 초과하였기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초과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들고 가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미 휴대하여 출국 하신 경우라면,세금을 납부하고 일본 입국장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 공항에 물품을 보관해주는 회사에 맡기는 것 중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 여행 시까지 공항 물품 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액 적으로 비교하여 귀하께서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주류: 750ml 3병향수 : 2온스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 현금 관련일본 출입국 시 : 일본 엔 및 외화 무제한주의 사항- 보유 현금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여객은 1백만 엔 이상 현금/수표/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관 당국에 신고- 순도 90% 이상 금/은 1킬로그램 초과 수입/수출 시 당국에 반드시 신고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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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trade)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 용역 및 지식 재산권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무역은 국내 상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제 무역 (international trade), 외국 무역(foreign trade), 세계 무역(world trad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무역은 경쟁력 없는 유치산업의 도래,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 침해, 실업의 발생 등의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세계 각 국은 자연적·사회적·기술적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역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생산물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생산물이라도 생산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생산하면서 자국이 보유한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이 발생하며 국제적 분업으로 생산된 물품은 무역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분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보다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더 값 싼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물품을 저렴히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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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조사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특혜 적용 받은 협정 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관세 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원산지 조사는 1차적으로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입증이 완벽하지 못 할 때 현장조사(공장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산지 조사는 거래 당사자 간 하는 것이 관세 당국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선 수입하려는 품목의 HS코드를 확정한 뒤, 한-싱가포르 FTA에 의거하여 해당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소명서 또는 입증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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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에도 Switch B/L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A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다른 B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C가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 실제 수출자 A업체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중계하는 C 국가에서 도착한 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거치거나 그대로 '반송통관' 으로 실제 수입자 B 국가로 반송수출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중계무역에서는 총 두 번의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실제 수출자 A와 수입자 B 는 서로를 알 수 없으며 중계자인 C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도 중계국에 도착 후 기타 보수작업을 거치거나 그대로 재수출이 되기에 중계국의 창고 및 기타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중계업체인 C 는 B 국으로 수출 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무역과 달리 물품이 중계국을 거치는 중계무역의 경우, 즉 물류흐름이 A->C->B로 간다고 가정하면,A->C국 갈 때 B/L이 1번 발행, C->B국으로 갈 때 B/L이 1번 더 발행 되는 구조이기에 B/L을 switch 할 필요가 없습니다.switch B/L 원 제조상과 수입상 사이에 중개인(중계인)을 숨기기 위한 B/L인데 어차피 중계국에서 다시 B/L이 발행되는 중계무역의 경우 switch B/L 발행이 필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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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키스탄에서 핑크솔트램프(무드등)을 수입할때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물품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USB 형식의LED 무드등은 8539.52-0000호(LED램프)에 분류됩니다. (용도 / 기능 / 작동방식 등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음)1. 관세HS코드 8539.52-000호에 해당하는 무드등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FTA 체결국이 아니기에 FTA 협정 관세는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물품금액 및 운송/보험료 금액의 8%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10%도 부과)2. 수입 요건교류 220V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USB로 온/오프하는 방식이기에 램프 자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전기인증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램프이기에 ①배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 및 ②램프 자체에 대한 전파법 적합성평가 인증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배터리 전기용품 인증 및 램프 전파법 인증은 개인이 취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증 대행 사설 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니면 수출자(제조자)에서 국내의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면 해당 인증번호들을 사전에 공유 받아 통관 시 활용하셔도 됩니다.3. 인증 라벨KC인증라벨은 KC인증마크/인증번호/인증기관/제품명/제조시기/제조국 및 제조원/수입자 및 연락처/주의사항 등을 현품 및 포장에 부착해야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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