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한국가갹 대비 4배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용 소주 가격 정책은 국가별 시장 맞춤형 전략과 지역 특색에 맞는 현지화 전략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내수용 소주의 가격 정책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유통 마진으로 인해 모두 해외에서 한국 판매 가격보다 2~3배는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알콜 도수가 12도가 넘어가면 주세가 많이 붙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수입산 술에 대해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류비, 통관비, 현지 유통비, 세금 등 고려하면 3배 정도가 적당해 보이나, 현지 유통망 상황 및 세금 등 해외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소주를 제조하는 기업 말고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인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경부에서 '환경표시제도'를 통해 생산, 소비,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 미국,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정책 중 하나입니다.주로 사무용품, 건설 자재 및 설비, 가정용품, 산업용품 등(식품, 의약품 등 제외)이 인증 대상에 속하며 서류 검증, 현장 심사, 심의 위원회 논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합니다.귀하께서 문의 주신 환경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며 참고하여 진행 부탁 드립니다.▣ 환경 표시 인증 제도 주요내용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인증현황 : 환경표지 인증현황 | 인증현황 자료실 | 정보마당 | 환경표지 (keiti.re.kr)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 절차 확인 : 인증 절차 및 방법 | 환경표지 (keiti.re.kr)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인증 마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C12V 2A 아답터의 경우 볼트암페어로 환산시 약 24(2*12) VA이기에 100볼트암페어 이하의 기타 변압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해당하는 HS코드는 8504.31-9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HS코드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해보이는 HS코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본 관세 8%,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 국가에 따라 0%도 적용 가능)해당 HS코드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정격전압의 교류업대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정격전압은 DC 12V, 즉 직류 12V의 제품으로 정격전압 미달로 동 법의 안전인증 대상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제품 사진 및 용도 등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수입 요건도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해당하는 제품의 전기용품 또는 전파법 인증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 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8504.31-9010호 세관장 확인대상]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