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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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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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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한국가갹 대비 4배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용 소주 가격 정책은 국가별 시장 맞춤형 전략과 지역 특색에 맞는 현지화 전략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내수용 소주의 가격 정책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유통 마진으로 인해 모두 해외에서 한국 판매 가격보다 2~3배는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알콜 도수가 12도가 넘어가면 주세가 많이 붙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수입산 술에 대해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류비, 통관비, 현지 유통비, 세금 등 고려하면 3배 정도가 적당해 보이나, 현지 유통망 상황 및 세금 등 해외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소주를 제조하는 기업 말고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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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의 목록통관(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인보이스 제출로 통관 갈음) 대상은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이하)입니다.구매금액이 300불이라면 일단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 및 면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일반 정식 수입 통관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관의 경우 직구로 구매한 것이기에 판매자가 특송 등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보내주게 되며 국내 도착 후에 해당 업체에서 통관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DHL 등 특송 업체에서 관련 정보 토대로 수입 통관 및 납부 관부가세를 사전에 알려주려고 연락을 줄 것입니다. 만약, 관부가세를 물품 구매 시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하였다면 별도 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의류의 경우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기본관세 13%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 0%까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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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시 관리화물대상은 무작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감시 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유니패스상에서 화물의 B/L 번호로 해당 수입 화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 되었는 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리대상 화물로 지정 된 경우 세관이 지정한 지정 장치장으로 화물이 반입되어 X-RAY, 현품 개봉 등의 검사 방법을 통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Y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투시해제", "자동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상 없이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검사 내용이 확인된 경우라면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표기 방법에 따라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선별 기준은 무작위는 아니며 아래와 같이 감시 단속이 필요한 화물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주로 우범성이 있거나 밀수가 의심 되는 등 수입 전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지정됨을 알려 드립니다.아니면 실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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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인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경부에서 '환경표시제도'를 통해 생산, 소비,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 미국,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정책 중 하나입니다.주로 사무용품, 건설 자재 및 설비, 가정용품, 산업용품 등(식품, 의약품 등 제외)이 인증 대상에 속하며 서류 검증, 현장 심사, 심의 위원회 논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합니다.귀하께서 문의 주신 환경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며 참고하여 진행 부탁 드립니다.▣ 환경 표시 인증 제도 주요내용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인증현황 : 환경표지 인증현황 | 인증현황 자료실 | 정보마당 | 환경표지 (keiti.re.kr)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 절차 확인 : 인증 절차 및 방법 | 환경표지 (keiti.re.kr)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인증 마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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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C12V 2A 아답터의 경우 볼트암페어로 환산시 약 24(2*12) VA이기에 100볼트암페어 이하의 기타 변압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해당하는 HS코드는 8504.31-9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HS코드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해보이는 HS코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본 관세 8%,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 국가에 따라 0%도 적용 가능)해당 HS코드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정격전압의 교류업대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정격전압은 DC 12V, 즉 직류 12V의 제품으로 정격전압 미달로 동 법의 안전인증 대상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제품 사진 및 용도 등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수입 요건도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해당하는 제품의 전기용품 또는 전파법 인증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 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8504.31-9010호 세관장 확인대상]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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