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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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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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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율은 물품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 성질, 용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8%, 의류는 13%, 반도체 제품은 0%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외 직구 시 자가 사용 한정으로 일정 기준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면세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하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해외 직구 면세가 적용이 안되며 150달러 이하라도 일반통관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이란 인보이스(송장)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며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배제 물품(면세 적용X, 일반통관신고 필수)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커피, 차 등)식품류, 주류, 담배류전자제품화장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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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거래 조건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한국의 실제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착 시까지의 운임 또는 미국 내 배송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 도착지까지의 발생한 운임은 착불 처리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거래 조건이 어떻게 규정 되었는 지 판매자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국내 도착지까지 운송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판매자와의 소통 내역을 관세사에 통보하여 운임을 판매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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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무는 대부분 운송 비용 및 물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상으로 선박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규격에 맞추어 포장을 하거나 나무 팔레트 등을 이용하여 벌크 상태로도 운송됩니다. 물론, 항공 운송으로도 운송 규격에 맞추어 포장 시 운송이 가능하긴 합니다.나무의 경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HS코드 44류에 분류되어 0~8% 관세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또한 나무의 경우 반드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에 식물검역 신고를 이행한 후 병해충 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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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금리인상은 결국 제품 가격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위한 제품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소비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자기자본으로 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타인자본(금융기관)도 같이 이용해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일 때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있어 금리가 상승한 만큼에 이자가 높아지기에 이자 상승 분은 곧 제품에 전가되어 수출가격상승으로 어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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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물동량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로 무역이 해상 무역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화물차는 물론이거니와, 육로에서 그나마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량, 즉 용적량과 비교도 안될만큼 작습니다.기차는 일반적으로 1만 톤 내외까지 실을 수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 최대 30만톤 이상까지 실을 수 있기에 해상보다 육로 운송이 더 발달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운송 거리 및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도 육로는 대륙을 돌아가야하기에 철로 제약도 있고 선박은 바다를 가로 질러 가기에 운송 시간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그리하여 국제 무역은 운송량, 운송 시간, 운송 가능 구간 그리고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육로는 지양하고 항공이나 해상 운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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