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율은 물품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 성질, 용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8%, 의류는 13%, 반도체 제품은 0%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외 직구 시 자가 사용 한정으로 일정 기준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면세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하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해외 직구 면세가 적용이 안되며 150달러 이하라도 일반통관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이란 인보이스(송장)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며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배제 물품(면세 적용X, 일반통관신고 필수)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커피, 차 등)식품류, 주류, 담배류전자제품화장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