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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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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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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의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닌 국외(해외)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은 국내법으로 국내 거래에 한정하여 법 적용이 되기에 공해상의 거래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공해상의 거래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일정한 관세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즉, 통관이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없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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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세관장의 허가 하에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 전부가 대상이며, 내국물품도 일정 요건 하에 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세구역의 반입은 세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기에 무분별하게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이 일정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특정하게 관세법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밀수출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강제적으로 반입한 후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 생활폐기물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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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 대로 모든 유아용 섬유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따른 심사를 받은 뒤 인증을 취득하고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 별로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등재되어 수입시 반드시 요건 취득 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기에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떠나서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요건 취득 대상이기에 반드시 수입 요건을 취득하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볍법령상 요건 미이행을 한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빈다.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정해져 있으며,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세관장확인대상의 원천 근거는 각 개별 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상에 요건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의 개볍 법령상의 대다수의 수입 요건 대상은 '통합공고'(행정규칙)상의 '별표2 수입요령'에 통합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일반인은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립니다.이처럼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요건을 취득 해야하며, 물품별로 세관장확인대상에 등재된 경우라면 통관 시 인증 취득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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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비비탄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는 9503.00-391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비비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시 모의총포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용(만13세미만용) 비비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확인 KC 인증을 취득한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유해성, 안전성 등을 검사 받은 후 국내 기준에 적합할 시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 후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표시 라벨도 현품에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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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러한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입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FTA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즉 한-미 FTA에 의거하여 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만 충족된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소고기를 관세 장벽 없이 무관세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 할 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타국의 타 브랜드에서 수출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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