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사람 개인통관부호 적합성 확인 사이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 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기에 사실상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는 개인 통관용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코드이기에 타인의 번호를 조회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없으며 조회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물품의 검사 방법에는 크게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개관검사는 주로 우범화물 또는 원산지표시 여부 및 통관 적법성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일 때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1. 관리대상화물 검사우범지역 또는 사전 정보에 의거 마약, 총기, 밀수 등의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형태로 입항 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 주관 부서인 화물 검사과에서 검사 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또는 전량적출개정검사(정밀검사)중 선택하게 됩니다. X-Ray 투시검사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 시는 전량적출개정 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여 세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X-Ray 검사만으로 우범 화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컨네이너 및 물품의 포장을 모두 해체하여 포장 안의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2. 수입신고 검사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 감면설비 및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기위한 검사 형태로 세관에 수입신고 이후 주관부서인 수입부서에서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인하여 검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 의심 증후를 해소하지 못할 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해체 후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현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곧바로 물품 변경 등 즉각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검사 통보 후 서류 검사 없이 바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 반출의무기한 과태료 부과할 때, 컨테이너당 OR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15일 경과해서 반출시) 위반시 과태료처분 대상 입니다. 이는 모든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지정장치장, 일반 보세창고,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 합니다. 해당 보세창고가 과태료 처분 대상 보세구역인지 확인 필요하고, 과태로 처분은 수입화주에게 부과 합니다.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과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해당 과태료 항목은 수입신고수리 물품에 대한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에 과태료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원천 신고는 수입신고 건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건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컨테이너당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관과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애완동물 출입국시 검역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애완견과 동반 출국 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총 3개로 강아지 건강증명서,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 그리고 동물검역증명서 입니다.다시 한국으로 입국 시 해외국에서 별도로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내에서 발급한 광견병 항체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입국 통과가 가능합니다.우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오면 항공사 직원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안보이면 항공사 직원에게 강아지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수화물을 다 찾고 항공사 직원과 함께 세관검사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곳에서 강아지 서류 및 칩 번호를 검사하게 됩니다. 3가지 서류를 다 보여주면 되며, 이 곳에서 동물검역증명서 Duplicate 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건강증명서는 확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의 칩번호를 대조하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는 돌려주며, 유효기간이 2년이니 2년 내로 해외 여행 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그 이후 항공사 직원의 안내로 세관검사 하는 곳을 통해 출국장으로 나오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