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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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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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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납기일이 준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첫 째로 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시 클레임 해결 방안 관련 규정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납기일 미준수 같은 경우 조정, 중재, 소송까지 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납기일을 어겨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국제사법을 통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클레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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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부업으로 수출해서 팔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출업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구매자가 국내에서 살지도 않고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어떤 물품을 어떤 루트로 판매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무역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에 서점에서 무역 거래 관련 서적을 몇 권 정독하여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또한 무역 거래는 무엇보다 신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금 결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물론 무역 거래에서도 무역보험이나 보증 등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사업보다 그 강제성과 구속력이 다소 떨어지게 되어 리스크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잘 준비하시어 신용도 있는 바이어를 찾아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바이어를 찾아야 합니다만, 바이어 찾기는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바이어 찾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바이어를 잘 물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잘 준비하시어 부업이라도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URL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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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공항에서 인도 받은 상품은 출국후 해외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면세를 적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포장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네 구매 가능합니다. 돈키호테 면세는 일본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세 되는 것이고, 800달러 기준의 면세 한도는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 받는 것이기에 돈키호테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시 면세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내고 통과하면 됩니다.참고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 시 면세 및 세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면세품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한다면 일본 입국 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400달러 제품이기에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일본에서 이중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공항의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세금을 지불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한국 면세 기준과 무관, 일본 자체 내 규정)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주류: 750ml 3병 향수 : 2온스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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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로 업체간 직접 수출 거래를 진행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반면 '간접수출'이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정부시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나 수출의 탑 포상에는 직접/간접수출 모두 인정됩니다.참고로 직접수출의 경우 포워더나 담당 관세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는 반면,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 신고 자체도 다소 번거롭고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도 매번 수수료가 발생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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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은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ㆍ통상진흥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 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직수출에 대한 수출입 실적 증명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 온라인 발급(URL)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kita.net)무역협회 회원사 : KITA.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무역협회 비회원사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비회원사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 필수)-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http://www.tradesign.net/ra/kita#)2. 오프라인 발급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제증명발급신청서 (한글)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회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는 경우)3.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1566-5114) 및 각 국내지역본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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