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납기일이 준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첫 째로 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시 클레임 해결 방안 관련 규정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납기일 미준수 같은 경우 조정, 중재, 소송까지 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납기일을 어겨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국제사법을 통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클레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공항에서 인도 받은 상품은 출국후 해외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면세를 적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포장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네 구매 가능합니다. 돈키호테 면세는 일본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세 되는 것이고, 800달러 기준의 면세 한도는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 받는 것이기에 돈키호테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시 면세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내고 통과하면 됩니다.참고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 시 면세 및 세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면세품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한다면 일본 입국 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400달러 제품이기에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일본에서 이중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공항의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세금을 지불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한국 면세 기준과 무관, 일본 자체 내 규정)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주류: 750ml 3병 향수 : 2온스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