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달러)까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인보이스만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운송 및 보험료를 포함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 기준 초과 이외에 관세법에서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을 규정하였는바 화장품류의 경우 기초 화장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된 화장품 및 성분 미상등 유해화장품은 자가사용 목적 및 금액기준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물론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대상일지라도,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가격(운송/보험료가 구분이 안되는 경우 포함)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에 망고가 처음 수입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망고가 한국에 처음 수입된 시기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망고 재배가 시작된 곳으로부터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은 15세기와 16세기에 유럽의 신대륙 발견을 위한 항해 시대와 식민지 개척이 시작된 이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망고 최초 재배는 1993년 제주도 서귀포 시 남원읍 수농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만에서 묘목을 도입, 재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망고 수입량은 2000년에 421톤에 불과하였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해2012년에 2,839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대만, 필리핀, 태국으로부터 호주, 파키스탄, 베트남, 페루, 인도까지 수입국이 다양해지고, 관세 감축에 의해 망고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활발히 체결되는 시점 이후로 열대과일이 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소비자들도 열대과일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열대과일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으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