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N은 Arrival notice의 무역 약어이며 화물 도착 통지서 또는 착화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수 업체가 화물의 도착을 수입자에 알리는 통지서이며, 수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 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신용장 개설 은행에 제출하고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A/N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되며, 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하려면 수출자한테 미지급된 잔금 같은 무역 대금 있으면 사전에 정산하는 알림도 될 수 있으며, 물류회사 등에 지불해야할 해상 운송비나 물류비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알림, 동식물등 검역대상 제품이나 식기나 식품 등 식약처 식검대상제품이라면 검사를 미리 준비하라는 알림, 최종 운송시 도착할 자사 내 창고에 반입 계획에 대한 준비를 위한 알림 등으로 활용되곤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의 의무가 완성되는 조건이므로 선적 후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는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로의 항공 또는 해상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적전까지의 발생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물품 포장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CA 조건도 현지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 및 포함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인코텀즈 거래 조건은 국제 상관행에 따라 단순히 거래 조건을 정형화한 것일 뿐 무역 거래 조건 상의 법적인 강제성 및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합의 하에 FCA 조건에서도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여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이처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거래 조건 상에서 운임이 포함되는 조건은 CFR, CIF, DAP, DDP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거래 조건을 활용하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해외 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는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의약품, 농림축산물 등 일정 품목은 목록통관 제외)단,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임/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면세 기준 금액인 150불(미국 200불)은 미화 고정 금액으로 물품 구매 시 인보이스상 기재된 달러 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