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크라이나 수입 해바라기유 과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배라기유는 대다수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라서 아마 수출이 제한적이거나 중단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 한 경우 대체 소싱처를 찾아야 하며 그 외에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튀르키에, 스페인 등의 수출지의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납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과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도 투명하게 과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사후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관세법에서는 언더밸류 신고에 대한 감사도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적발 된다면 수입포탈죄 등 관련 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및 의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며, 그동안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최근 5년치 수입 내역을 모두 전수 조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언더밸류로 인해 관세를 회피한 모든 금액에 기타 가산세를 모두 한꺼번에 추징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의도가 악의적이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가방(고가품)을 일본(수입or샘플)으로 보낼때 관세 및 세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은 WTO 세율, 일-EU EPA(경제동반자 협정)세율, RCEP 세율이 있습니다.다만, 명품 가방의 경우 정확한 HS코드는 물품 정보가 없어서 분류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직용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RCEP 특혜 세율은 없습니다.루트별로 세금을 정리하자면루트1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 적용되는 특혜 세율은 RCEP 뿐인데 해당 물품은 RCEP 양허 대상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WTO 국가 간 적용되는 관세율인 8%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가세 10%)루트2의 경우 일본과 EU간의 일-EU EP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세부 재질에 따라 최소 5.1%~10.2%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10%)다만, 말씀 하신 내국세의 경우 국내에서 명확히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사치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지 바이어나 코트라를 통하여 문의 하시면 더욱 빠르게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을 신청하여 통관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통관번호 부호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인부호(P)+발급연도(2)+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1) = P123456789012(예시)만약 해당 글자수와 체계가 맞다면 정확히 입력하신 걸로 보이며 오류가 나는 경우는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아래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조회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규 발급 해보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인도네시아에 생활용품 수출 시 현지 제품 등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방향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중요가정생활용품(Perumahan keleruhan rumah tangga : PKRT)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처럼 화장지, 기저기, 물티슈,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소독제 등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은 민감 생활 화학제품이기에 위험 등급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식약처 허가는 수입대행 업체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업체 선정하여 사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에서 일전에 전체적으로 안내 배포한 적이 있기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문가기고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564574584594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