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가방(고가품)을 일본(수입or샘플)으로 보낼때 관세 및 세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은 WTO 세율, 일-EU EPA(경제동반자 협정)세율, RCEP 세율이 있습니다.다만, 명품 가방의 경우 정확한 HS코드는 물품 정보가 없어서 분류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직용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RCEP 특혜 세율은 없습니다.루트별로 세금을 정리하자면루트1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 적용되는 특혜 세율은 RCEP 뿐인데 해당 물품은 RCEP 양허 대상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WTO 국가 간 적용되는 관세율인 8%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가세 10%)루트2의 경우 일본과 EU간의 일-EU EP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세부 재질에 따라 최소 5.1%~10.2%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10%)다만, 말씀 하신 내국세의 경우 국내에서 명확히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사치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지 바이어나 코트라를 통하여 문의 하시면 더욱 빠르게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네시아에 생활용품 수출 시 현지 제품 등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방향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중요가정생활용품(Perumahan keleruhan rumah tangga : PKRT)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처럼 화장지, 기저기, 물티슈,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소독제 등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은 민감 생활 화학제품이기에 위험 등급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식약처 허가는 수입대행 업체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업체 선정하여 사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에서 일전에 전체적으로 안내 배포한 적이 있기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문가기고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