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산(역내산) 원재료를 생산/제조한 마스크팩을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아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우선 말씀하신 한-아세안 FTA 규정 상 완전생산기준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은 당사국에서 다른 어떠한 재료와의 결합 없이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 식물, 수산물, 광물 등이 있습니다.문의하신 마스크팩의 경우 원료는 과일껍질이 투입될 수 있지만, 마스크팩을 구성하는 그 외의 팩시트, 화학원료 등이 결합된 제품이기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물품에 해당하는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아세안의 경우 CTH 또는 부가가치40%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 기준 중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기준을 수출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CTH기준이라는 것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들과 모두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후의 마스크팩의 HS코드 4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HS코드는 물품의 성질, 특성 등에 따라 부여되는데, 4단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생산 공정이 역내국(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여기서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 변경 여부는 역외산(수입산) 재료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역내산(한국산) 원재료의 경우 4단위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한국산 원재료는 세번변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HS코드는 HS코드 국제협약에 근간하며 6단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공통입니다. 무역 거래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6단위까지는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1개의 물품은 1개의 HS코드가 부여되는 일물일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HS코드의 분류과 이견 차이는 항상 존재하며 국제 분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바라봤을 때 관점 및 정책 상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동일 물품이라도 HS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HS코드라는 것이 사실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별 정책 상 특정 HS코드로 분류 시 세제 혜택이 적거나 큰 경우에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3307호와 3304호의 큰 차이는 3304호는 기초 화장품류가 분류되며 3307호는 그 외의 화장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기초화장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 가는 지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만약 HS코드 분류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각 나라의 HS코드 분류 유권해석 제도를 통하여 사전 분류를 확정 받는 것도 무역 거래에서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임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