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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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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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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의 무역을 줄인다면 대체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위의 수출 거래국은 중국이고 2순위 미국과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에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거나 단교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약 중국과의 무역 단교가 된다고 가정하면 유사한 공산국가인 베트남 또는 인도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 다음으로 3순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이며 인도도 8~9위정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베트남 및 인도로의 수출금액을 다 합쳐도 2순위 미국의 수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기 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적절히 포지션 하여 무역수지를 유지 또는 끌어 올리는 것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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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친인척에게 수하물 발송할 때 관부가세는 어떻게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내용은 보내실 때 거래 조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가 중요합니다.인코텀즈 기준 상 수출자가 관세를 선납하여 보내시려는 경우 운송사에 DDP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DDP조건은 운송비와 수입국(상대국)의 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으로 DDP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관세를 선납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현지에서 발생한 관세가 예상 했던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 추가 납부를 운송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지불하라고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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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으로 하수구트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말씀 하신 대로 수도용 자재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면제 대상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면제이기에 일반 판매 물품은 반드시 수도법에 따른 해당 인증을 득해야 합니다.다만, 하수구 트랩 및 욕실 보관함은 아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닙니다.또한 3번 도료 등의 그 밖의 수도용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부장관 고시에 해당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품목도 아닙니다.따라서 수입 시 별도의 국내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직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죽 가구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여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제품이 동 법 대상인 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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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는 일반 부직포 시트와 구성 성분이나 원재료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는 코코넛을 원재료로 만든 시트로 부직포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스크팩의 경우 기초화장품류의 용도를 지닌 성분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3304호의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될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은 3307호의 기타 화장품류(일반적인 마스크팩)에 분류되는 지 경합되곤 합니다.3304호의 분류되는 것들은 아래의 3304호 호해설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해당 용도나 유사 성분이 포함된 기초 화장품류의 특성을 지녔다면 3304호, 그것이 아니라면 3307호에 분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하신 제품의 화학 성분 및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품 용도와 구성 성분을 잘 확인하시어 어는 것에 가장 유사한 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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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산(역내산) 원재료를 생산/제조한 마스크팩을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아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우선 말씀하신 한-아세안 FTA 규정 상 완전생산기준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은 당사국에서 다른 어떠한 재료와의 결합 없이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 식물, 수산물, 광물 등이 있습니다.문의하신 마스크팩의 경우 원료는 과일껍질이 투입될 수 있지만, 마스크팩을 구성하는 그 외의 팩시트, 화학원료 등이 결합된 제품이기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물품에 해당하는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아세안의 경우 CTH 또는 부가가치40%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가지 기준 중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기준을 수출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CTH기준이라는 것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들과 모두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후의 마스크팩의 HS코드 4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HS코드는 물품의 성질, 특성 등에 따라 부여되는데, 4단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생산 공정이 역내국(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여기서 원재료의 HS코드 4단위 변경 여부는 역외산(수입산) 재료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역내산(한국산) 원재료의 경우 4단위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한국산 원재료는 세번변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HS코드는 HS코드 국제협약에 근간하며 6단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공통입니다. 무역 거래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6단위까지는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1개의 물품은 1개의 HS코드가 부여되는 일물일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HS코드의 분류과 이견 차이는 항상 존재하며 국제 분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바라봤을 때 관점 및 정책 상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동일 물품이라도 HS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HS코드라는 것이 사실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별 정책 상 특정 HS코드로 분류 시 세제 혜택이 적거나 큰 경우에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3307호와 3304호의 큰 차이는 3304호는 기초 화장품류가 분류되며 3307호는 그 외의 화장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기초화장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 가는 지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만약 HS코드 분류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각 나라의 HS코드 분류 유권해석 제도를 통하여 사전 분류를 확정 받는 것도 무역 거래에서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임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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