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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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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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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상품은 해외 제조사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이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표권 등 권리사용권이 체화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 병행 수입의 요건을 충족한 뒤 수입/판매해야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병행수입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단, 병행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병행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이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 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이처럼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병행 수입 요건을 갖춘 후 수입 / 판매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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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이 대한 장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수입 관세나 각종 수입 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활성화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면 좋겠지만 자국 내 산업보호와 정치적인 문제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일 수록 관세 철폐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체결하여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은 해외의 값싼 동종 동질 물품을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자국 내의 산업에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물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FTA 취지를 살리고자 민감 산업,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관세 철폐를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내에 일정 단계별로 관세율을 떨어 트려 결국 0%를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FTA말고도 무역 협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긴 한데, 완전경제통합까지 가게 되면 모든 상품의 이동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단일한 경제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예는 EU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FTA까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상품별 관세 철폐 및 수입 요건 제한에는 어느정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속에서 달리 협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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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별로 너무나 다양하고 한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회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 질서를 혼돈 시키는 물품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고 할 시에 어떤 국가로 보내는 건지 확인하시어 해당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하고 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러한 물품은 타 국가에서도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국가별 수입금지 물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 수입 금지 물품 예시「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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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표준을 만들고자 인코텀즈라는 무역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매 당사자간 거래 계약서상에 인코텀즈를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의 대다수의 무역 거래 시 거래 조건을 정할 시 대부분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인코텀즈 규칙 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의 위험/비용에 대한 분기점이 존재하며 이하 설명 드리겠습니다.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4.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한 인코텀즈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기에 자연재해나 돌발상황 등에 의하여 운송이 지연된 경우는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서상 특약 조건이 있는 지, 선사와의 운송계약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이처럼 인코텀즈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가항력 및 이행불능 등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각 매매 당사자는 자신에 맞는 조건을 선별하여 선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향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이나 준거법만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기에, 인코텀즈나 기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등으로는 위험 부담이나 위험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공백은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비탕으로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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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 5-8월 한국 중심으로 진행된 무역 내용들을 정리해주실 분 구합니다 (기사 스크랩 가능)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년 5-8월 한국 중심의 무역 동향 알려 드립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 30차 협상 개최RCEP 제 30차 공식협상이 3회(5/15, 5/18, 5/20)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됨.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법률 검토 · 시장개방 협상 ·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 방안 모색 또한, RCEP 참여국들은 연내 서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韓-中 FTA 서비스 · 투자 제 7차 협상 개최5/26~29,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제7차 후속협상을 화상으로 개최그간 양국은 서비스 · 투자 · 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할 방침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 개최5/7, 한국과 필리핀 양국 FTA 협상 수석대표는 화상회의를 열고 한-필리핀 FTA 협상 일정 및 추진 계획을 논의 앞서 양국은 통상장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조속한 FTA 협상 타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속도감 있는 협상 추진 공감대 재확인 그간 5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룬 양국은 코로나 종식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도양국간 통상 · 산업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약속 한-캄보디아 FTA 협상 7월 중 개시6/12,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캄보디아 FTA 추진경과, FTA의 경제적 효과, 경제협력과 FTA 활용 유망 분야에 대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약 7% 내외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高성장 국가로 아세안 지역 주요 진출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중. 특히, 캄보디아는 25세 이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해 소비층이 두텁고, 아세안 이외 국가와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향후 양자 FTA 발효 시,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 활성화 및 선점 효과 기대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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