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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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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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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자 제품이 교류전원 등을 사용(전원 연결식)하는 경우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KC인증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순한 전자제품(전원 연결식 X)인 경우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전파법 대상 물품을 수입/판매/제조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의거 적합성 평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러한 인증의 면제 대상을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 하신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하는 경우는,"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재자 1대 (반입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 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반입(수입) 후 1년 이 지난 경우라면 판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 상 전파법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전파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기는 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을 1대 판매하여, 구매자가 인증 받지 않은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전자파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고소 하는 등 관련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수입한 제품이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 판매자 게시 정보나 현품에 전파법 인증 번호가 기재되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조사나 수출자가 국내 전파법 인증을 취득한 전자제품이라면 전파법 위반 여부를 애초에 고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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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동축 케이블용의 소켓으로 HS코드는 8536.69-1000호로 분류됩니다. (관세0%, 부가세10%)해당 HS코드에는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통관 전 반드시 요건 구비요구 세관 확인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유사한 제품에 대한 저의 실무 경험상, 동축케이블용 소켓은 연결구류로 정격전압 30V초과나, 1,000V이하의 교류전원 용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기기용접속기류나 플로그 또는 콘센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분류 HS코드상으로는 세관장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제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사에 통관 의뢰 시 해당 제품 정보를 보내주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이기에 요건 비대상 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문제 없이 통관 진행되실 겁니다.다만, 해당 사진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알 수 는 없기에 혹시나 아래의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사전에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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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보세사의 합격률은 평균 20~30% 수준으로 그렇게 낮은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며 법률 내용 및 실무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요구한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합격시에는 당연히 비 자격증 소지자들보다 관련 분야에 취업 시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무역학과 학생들이 관련 부문에 취업을 위하여 많이 도전하고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엄청나게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기 보다 기본적인 스펙으로 생각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보세사는 일반적으로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공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되고 수출입 기업 또는 해운 회사 등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 업무는 상기 말씀 드린 직무 사항과 같이 보세구역에서의 관리 감독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에 법률 내용 및 주기적으로 변하는 개정 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외국인을 마주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외국어 능통자면 더욱 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쉬운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기에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다면, 그 동안의 기업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무역 업종에 취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진로를 변경하시려는 질문자의 쉽지 않은 도전과 용기에 응원을 보내 드리며 어떤 분야에서든 착실히 경험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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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역 분야에 올리신 걸로 유추했을 때 아마도 스탠바이 L/C에 대해 문의 하신 듯 합니다.스탠바이 L/C는 일반 고객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화환 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 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채권 보증을 확약 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화환 신용장과 대비되는 신용장입니다.원래 보증 기능으로서의 스탠드바이신용장은 원인 거래와 분리되어 채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정 시비를 제거할 수 있고, 불이행 진술서에 의한 지급 방법이 간편하여 신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거래의 다양성에 관하여 사실상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그 사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스탠드바이신용장은 화환 신용장에 대신하여 매매 계약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보증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부동산 개발, 채무보증, 약속어음 담보,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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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제품은 노래방 반주기이기에 건전지가 아닌 충전지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리튬이온배터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폭발 위험 등이 존재하여 반입이 불가한 국가가 있고 운송사별로 선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카오, 몽골, 태국, 네팔, 파키스탄, 라오스, 독일, 아르헨티아 등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운송수단별(특송, 항공, 해상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반입 가능/금지되는 국가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배터리가 반입이 불가한 국가로 보내시는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배터리만 제거하여 보내고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여 장착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반입 가능/금지 국가 리스트(운송수단별) 참고 사이트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의 해외 배송에 대해서 | 일본 인터넷 쇼핑몰 상품의 해외발송(국제배송) 대행서비스 [tenso.com]참고로 항공 운송시에는 2016 년 4 월 1 일부터, 기기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항공 운송 되는 모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량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주의하실 점으로, 배터리의 운송 시 운송사에서 위험물 규정(DGR)을 준수하는 증빙 서류와 표시 및 라벨을 포장/선적 단계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배터리의 자세한 성분 및 분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터리 제조사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해야 될 수도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배터리 반입 가능 국가로 수출 진행할 시 의뢰하시는 운송사에게 사전 문의하시면 배터리 포장/운송 시의 기준 및 증빙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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