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중에서 혹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밀수 여부가 인정되고 관세 추징에 사회적 공헌을 한 경우 최대 5천만원(마약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고 있습니다.밀수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마약, 총기 등)이 아닌 이상 보통 관세 포탈에 해당되는데 이는 수입 경위와 대상 품목, 그리고 수입 시 신고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수입신고 내역과 관련 정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밀수나 관세 포탈 의심 신고를 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신고 대상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 방법은 아래 관세청 밀수 신고 절차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신고방법 (customs.go.kr)★ 밀수의 예시*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가짜상품 등),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단,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고 필요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인코텀즈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로 EXW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이 가장 최소(수입자 비용 부담 가장 많음)이고 DDP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점(수입자 비용 부담 가장 적음) 참고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잘 숙지하시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용 등은 결국 물품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기에 거래 조건 별로 물품 금액이 변동하는 지 여부도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인코텀즈 조건 별로 매매 당사자간 비용 및 책임 부담의 의무 사항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주요 거래 조건(인도 방식)별로 운송비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F 그룹 - 주 운송비 미지급(1)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FCA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 그 밖의 인도장소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양하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까지 매도인 운송비 부담(2)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FAS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 부두상 혹은 부선상)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선측에 두어 인도할 때까지 비용 부담(부두상, 비지선 혹은 부선내)(3)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FOB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되었을 때 또는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하며, 매수인이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2. C 그룹 - 주 운송비 지급(1)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목적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시설)까지의 운송과 보험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2)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CFR과 동일하나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도 적합한 거래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수입국내)(4)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화물 멸실 및 손상 위험에 대해 보험부보계약을 체결해야 함. 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수입국내) + 보험료3. E 그룹 - 출하지 인도조건(1) EXW - Ex Works (공장인도)EXW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어떤 수집차량에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음.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에 인도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됨.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4. D 그룹 - 도착지 인도(1)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DAT 조건은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장소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한차례 양육된 채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 된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함. “터미널”은 지붕 유무에 관계없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은 모든 장소를 포함.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그 곳에서 양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2)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DAP 조건은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까지 비용 부담(3)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물품의 수출통관뿐 아니라 수입통관의 의무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및 세관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음. DDP는 매도인에게 가장 최대 의무를 부여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목록통관은 배제되며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면세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만약에 수입하시려는 전자 담배에 수입이 금지되는 위해 성분 등이 있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려면 아래의 식품안전나라의 위해 성분 리스트에서 함유된 성분 별로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이하) 한정하여, 니코틴용액인 경우 20ml/궐련형인 경우 200개/기타유형인 경우 110g까지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납부해야됨)되며, 기준량/개수를 초과한 경우 40% 내외의 고율의 관세 등이 부과되고,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에 유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낚시용 중고 선박의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 특성 상 무게와 크기가 크기에 운송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운송방법에 대해서는 운송사 등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고 선박이기에 물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수출자에게 해당 선박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서 등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등 세금의 경우 우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낚시용 배는 8902.00-10호로 분류되고 10단위 품목 번호는 철강선은 8902.00-1010호, FRP선은 8902.00-1020호, 목조선은 8902.00-1030, 그 외의 것은 모두 8902.00-1090호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가 무세로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의 경우에는 부가세도 면세 대상이기에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를 수입 의뢰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 업체에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입하시려는 중고 낚시배가 노를 젓는 보트 형식이거나 스포츠 낚시용 선박일 경우 품목분류는 8903호로 분류되며 선박의 종류와 상세 정보 등에 따라 10단위 품목번호는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관세는 물품 수입 금액의 8%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과 RCEP 무역협정 체결국이기에 일본 수출자가 RCEP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율 7.2%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선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면세 대상이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 업체에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 할 수 있는 지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시어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동물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동물을 수입 시에는 공통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특정 목적(의료용 등)이 아닌 애완용으로 수입하는 절차는 다른 일반 물품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제멸종위기종(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수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뿐만 허가가 됩니다.따라서 수입하시는 동물이 우선 CITES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CITES에 해당하는 종이 아닌 경우 2번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며, CITES라면 상기 말씀 드린 3가지의 종에 한해서만 3번 절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고 수입 가능하오니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리겠습니다. 1번의 공통 절차인 수입 검역은 CITES 해당 여부 상관 없이 필수 절차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동물의 종 같은 경우는 종별로 관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의 8%가 부과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등 저율의 세율 적용 가능)1. 동물 수입 시 공통 이행 사항 (동물 검역)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관련 절차 안내 :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2. 국제멸종위기종(CITES) 미해당시 수입 절차★ 수입 허가 대상 종 확인 :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본 답변 내용에서 나열이 어렵기에 아래 사이트의 하단의 별표 8을 참고 부탁 드립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별표 8 참고★ 절차 :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 시행규칙 별표8)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 기준에 따라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만 해당)-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3. 국제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 시 수입 절차★ 수입 가능 종 : 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 한정★ 절차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 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