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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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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HL에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운송장을 미발급 하여 배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송장이 없으면 배송 진행 및 추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DHL에서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판매자 측에서 인지를 못 하였거나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개인통관부호로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 드리는 절차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정말로 배송 조회가 안 된다면이라면 판매자 측에서 물품 인도를 제대로 안 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차상의 휴먼 에러가발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 시 분명 영수증이나 송부인용 운송장을 받았을 것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 측에서 DHL에 운송장번호를 확인해서 알려주라고 다시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송장 번호는 곧 화물의 인도 증서를 의미하기에 운송장 번호의 고지는 무역 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개인통관부호로 통관 진행 사항 조회 방법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접속2.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조회) 클릭3. 휴대폰 인증 및 간편인증 통하여 본인 인증4. 우측 상단의 메뉴 클릭하여 해외직구 통관 내역 조회5. 신고일자에 대략적인 수입 날짜 기간 설정하여 조회6. 신고 목록에서 B/L 번호 클릭7. 통관 진행 상태 확인 (국내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적하목록제출 단계부터 확인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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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 및 가족끼리 해외 여행 시의 면세 관련 주의사항 등 안내 드립니다.1. 기본 면세 조건-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2. 별도 면세 조건 **기본 면세 조건과 별개-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담배 (니코틴 함량 1%미만만 가능)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2) 엽권련(시가) : 50개비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향수 60ml(수량 제한은 없음)★ 가족 해외 여행 시의 면세 기준그리고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1명만 수입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신고서를 한장으로 뭉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면세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각각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것만 신고서에 적으면 됩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면세 총 한도는 전체 인원수만큼 증가하지만 1개의 물품이라도 개당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3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총 면세 한도는 2400불이지만 그 중 1500불 짜리 명품백을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명품백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800불에 초과분인 700불에 대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2명은 각 800불씩 1600불의 면세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 부가세 등 납부해야될 총 세율이 일괄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물품 금액의 총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단, 명품백, 주류 등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 추가적인 세율이 붙는 경우는 일괄 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소액부징수 제도참고로 1만원 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휴대품의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반입액이 50달러라면 1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달러 환율 1358원, 자진신고감면 30% 적용 가정). 따라서,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자진신고만 한다면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한 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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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항만은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항만의 운영과 우리나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1. 스마트 항만의 개념스마트 항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 되고물류 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의미하며, 또한 동력 전환, 원격 및 자율 조종 등을 통해 친환경성 증진, 물류 안전성 제고, 육해상 물류 체계(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와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항만입니다.스마트 항만은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Robotic Port),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Intelligent Port)​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로보틱 기능은 항만 하역시스템 관련, 즉 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과 이송차량, 운영시스템 등이 무인, 자동으로 물류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기능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작업자, 차량,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자원들 간에 IoT 장치로 초연결화되어 디지털 위치와 상태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효율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2. 한국의 스마트항만 추진 사항물류는 운송-하역-보관-배송단계 등 물류공급사슬망을 거칩니다. 항만은 이 공급사슬망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첨단 자동화항만을 이미 건설해 운영 중이며, 중국조차 4곳의 완전무인자동화 항만을 운영함으로써 기술선도와 더불어 국가와 기업 전반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항만의 적극적인 추진 목적으로 관련 R&D 투자와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제 포럼을 개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3. 스마트 항만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여향① 항만에 선박이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드론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운항 및 이동정보가 파악되며, 항만 활용자원들의 운영상황과 연계되어 선박의 정시 입항, 대기시간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자원사용 효율화와 선사들의 선박운영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② 로보틱 항만에서는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내에서 하역, 운송, 보관 및 관리 등 각종 물류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 거대한 안벽크레인에 사람이 직업 탑승하여 조작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내려진 컨테이너는 항만 내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등과 같은 자동운반차량에 실려 컨테이너를 야드로 자동 운송합니다. 야드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무인화된 자동화 야드크레인에 의해 원하는 야드적재위치에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하게 되고, 필요 시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그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능화된 TOS(Terminal Operating System)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고 감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③ 지능화된 기능을 가진 항만에서는 선박, 항만 작업자, 작업 중이거나 이동하는 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 이송트럭 등 각종 장비, 화물 등의 작업, 보관위치와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항만의 IoT 통합플랫폼에서는 정보를 수집,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과 예측정보를 발생시키며, 이를 항만 작업자 또는 각종 장비들의 제어시스템에 제공하게 됩니다. 항만 내 각종 첨단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작업자들은 스마트글래스 혹은 태블릿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고장위치를 파악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며, 부품 재고현황 파악과 주문, 장비의 실시간 상태와 향후 고장가능성 분석정보들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능형 CCTV 및 IoT 보안,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침입 경고, 밀입국 탐지, 허가금지구역 접근과 24시간 경비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항만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작업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위험화물 등에 대한 변화를 지능적으로 감지하고 사전예방조치를 통해 대형 항만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④ 항만과 항만 외부 물류자원들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커넥티드(Connected) 스마트 항만’은 국가물류공급망의 디지털 중심으로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항만과 우리 항만이 자율운항선으로 연결되며, 스마트 항만을 통해 자동화, 지능적으로 물류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내륙의 물류센터와 항만 간의 자율주행트럭을 통한 실시간 이동정보를 통해 교통정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 항만은 자율운항선, 자율주행 트럭의 정확한 이동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실시간 작업계획과 변경이 가능하게 되며, 항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⑤ 물류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기업운영과 생활편의성 등이 확보됩니다. 디지털화 된 물류거점과 운송수단들은 각종 디지털 물류정보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와 같은 정보들이 상호 연결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정보를 통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하게 변화되는 항만물류환경변화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가 미래 글로벌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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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중국에서 컨테이너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북경/천진/위해/상해 등 코로나로 인한 국지적 봉쇄로 내륙 운송 배차 및 하역의 지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봉쇄 완화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지적 봉쇄책으로 인하여 물류 지연이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국내 화물연대 파업도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 사유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화물 연대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의 여파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율은 평소 주말 장치율보다 10% 포인트 높은 81.7%를 나타내고 있지만, 화물 수송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장치율도 곧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치율(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도 약 70%를 보이며 평시 장치율에 근접했습니다. 따라서 화물 연대 파업 종료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컨테이너 지연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참고로 코로나로 인하여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컨테이너 운임이 급증하기도 하였는데,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물동량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되고 있으며 항만 정체 완화로 인하여 컨테이너 운임도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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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현재 어떤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었는 지, 물류 상황이 어떤 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수출국에서 수출 신고에 대한 검사 지연으로 수출국 창고에서 1달 동안 보관되어 수출자에게 보관료를 징수하라고 요청 받은 걸로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에서 창고료를 지불하라고 연락을 하였다면, 해당 창고는 세관에서 운용하는 지정장치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세관설비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화물관리인은 이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해야합니다.다만, 수출 신고 물품의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보관 장소이며 수출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의 지정장치장으로 입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물품 검사의 경우 대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특송 업체의 보관 창고나 항공사 보관 창고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출 물품임에도 현품 검사가 아닌 서류 검사로 물류가 지연되어 세관에서 창고 보관료 납부를 요구했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송 업체나 항공사에서 보관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귀책 사유에 따라서 특송 업체나 항공사의 귀책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특송 업체나 항공사에서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운송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약에 수출자(질문자)의 귀책 사유로 서류 보완을 계속 요청 받았음에도 대응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연 보관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지만 세관의 지정장치장이 아님에도 창고료를 요구한다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세관에 다시 한번 정확히 납부 사유와 근거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에 따라 수출자 귀책으로 지정장치장 보관에 대한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100%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금액에 대한 네고를 조금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현재 물류 상황과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경우라면 추가 댓글이나 문의 해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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