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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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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품목번호(HS코드)는 8543.40호로 분류됩니다.물품 상세 정보에 따라 더욱 세밀히 분류 하자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기에 수입 제품의 정보와 매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호그 외의 것 : 8543.40-9000호다만, 어떤 HS코드로 통관을 하더라도 관세율 및 요건은 동일합니다.관세율은 모두 8% 적용이 되며, 해당 수출국에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시 중국(3.7%), 일본(7.2%)을 제외하고 모두 0%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액상이 없이 전자담배 기기만 수입하는 것이기에 약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 요건도 비대상입니다. (통관 시 관세사무소에 요건 비대상으로 진행 요청)한 가지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배터리와 충전기입니다. 전자담배기기는 안에 내장형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에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충전기까지 같이 구성된 경우라면 동 법의 안전인증대상도 해당합니다.따라서 우선 수입하기 전에 전자담배기기의 내장 배터리의 국내법상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 안전확인을 받았는 지(구 법상 KC 인증)와 충전기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충전기도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해당 인증을 취득했다면 각각의 KC 인증 번호를 확인하여 통관 진행하시면 되고, 인증이 없다면 개인이 인증을 취득하기는 어렵기에 수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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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이사화물 통관 관련 문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물품의 이사화물 통관 절차 및 과세 기준 등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이하 설명에서의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통관 절차 및 면세 요건 등1. 자동차 면세 및 통관 요건 (이사 자동차 인정 요건)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개소세/교육세/부가세 면세 (외국산 자동차는 모든 세금 부과)가구 당 1대(따라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1대만 면세 및 인증 생략 가능)10인 승(오토바이는 2인까지) 이하이사자 등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등록 명의인의 입국일까지 기간 거주(예정)기간 1년 이상 *등록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중 1개로 증빙이사화물로 통관 시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및 환경인증(배출/소음) 생략 또는 면제▶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이사화물이 아닌 일반 통관 대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 또한 가구당 1대까지만 면세 혜택 및 인증 면제가 가능하기에 조건에 맞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이사 화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만,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임시번호판, 임시운행증이 없으므로 트럭을 부르게 된다면 해당 비용과 세금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 할 지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2.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관세 등 세금 납부 필요 시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3.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 검사 및 등록 진행4. (필요 시)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5. 자동차 신규등록 및 지방세 납부 → 자동차 신규등록증 발급★ 자동차 관세 등 세금 납부 계산자동차의 관세 납부 관련해서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의 금액이 기준이되며, 1,000cc초과 일 경우 해당 가격의 약 24.21%, 1,000cc 이하일 경우 약 18.8%가 총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 절차자동차 이사화물 통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세청 가이드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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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의료약품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비타민과 마그네슘 같은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수입/판매와 절차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수입/판매를 진행 하기 전 영업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필요하신 경우 검사 대행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통관 관세사무소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1. 건강기능식품센터교육이수(해외수입식품판매교육)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or.kr)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교육 수강 가능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통합검색 | 정부24 (gov.kr)3.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 이수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4.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식약처 인증)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영양제 수입 절차1. 금지 성분 사전 확인식품원료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 등록되지 않은 성분 여부 확인2. 영양제의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지 확인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영양소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0% 이상일 경우 영양소기능성 표시 가능. 기능성 원료의 경우 원료의 사용 기준에 적합해야 함3. 제조사 컨펌사전 스크리닝 후 제조사에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서류 및 샘플 요청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사 진행 후 검사 통과한 제품의 인증 서류 요청4. 한글라벨작업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한글 라벨화 작업 및 제조사 발송 후 승인5. 수입식품검사 절차 진행 후 수입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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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보세구역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고 보세창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 보세구역이란?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 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 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즉, 수입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은 물품 또는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가공/전시/건설/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 되기 전에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동안 물품을 보관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2. 보세창고란?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입니다. 즉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통관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관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취급 화물은 수입 화물이 대부분이며 이 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시세를 보아서 국내에 팔 때 관세를 내던가, 좋은 거래가 없으면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창고에는 내국 물품이라고 모두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내국 물품도 세관에 보관하겠다고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보세창고 안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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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 상품)★대표적인 수입 금지품- 성인용품 / 포르노그래피 / 풍속저해품-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세관이 수량, 중량 등의 조건으로 제한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검역 불합격품 (육포/유제품 등 가공 육류,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중 일부가 들어가 성분, 이 외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 여러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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