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선의 경우 제한 없이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만약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입이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목적국별로 검역 규정이 상이하기에 국가별 음식물 반입 및 검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장조림, 햄 등 동물성 식품 및 생쌀, 과일, 야채, 견과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몰디브의 경우 이슬람 국가이기에 기본적으로 술과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반입이 불허 합니다. 라면, 햇반, 반찬들은 돼지고기가 아닌 이상 아마 몰디브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김치, 젓갈 등 액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과 갈아서 가져가는 과일류 등은 기내 반입은 불가하고 간장, 고추장 등 그 외의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1L 지퍼백 1개에 넣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요지는 관세가 없는 물품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품 면세 규정(800불 이하 등), 해외 직구 면세 규정(150불 이하 등), 특정 면세 요건 수입(관공서 수입 등) 관세법상의 면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물품 자체에 애초에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마 문의 하신 것은 관세 자체가 무세인 물품이 무엇인 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관세법상 관세가 무세인 제품에 대해 아래의 14가지로 그룹화 하여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별로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가 무세인 품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예시 : 1. 살아 있는 동물 중 번식용 소, 돼지, 닭은 관세 무세)★ 관세가 무세인 품목 리스트1. 살아 있는 동물① 번식용 소② 번식용 돼지③ 번식용 닭2. 기타 동물성 생산품① 소의 정액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③ 수정란3. 식용의 채소·뿌리·괴경종자용 감자4. 곡물종자용 옥수수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6. 의료용품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② 면역혈청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④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⑤ 사람의 피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7.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①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②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⑤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8. 원자로 및 그 부분품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④ 무인기⑤ 무동력항공기·항공기 및 우주선·무인기의 부분품12. 선박과 수상 구조물①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1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⑥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14. 예술품·수집품·골동품①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④ 골동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관세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드네비가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수입하시려는 품목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관세사가 분류하는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책정 되기에 비관세사는 HS코드 분류에 한계점이 있어서 정확한 관세율 조회는 어려운 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관세 조회 사이트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87&inttFtaNatnCd=KR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바이오중유(팜유, 캐시넛오일)의 경우 말씀 하신 대로 일반 중질유보다 관세가 낮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관세는 품목 별 품목번호인 HS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측정 되어 있으며 팜유 및 캐시넛 오일의 관세 등 관련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팜유는 HS코드가 4단위 기준으로는 1511호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종류별로 정확한 HS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팜유 중 조유(Crude oil)는 수입 금액의 3%, 그리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및 그 밖의 팜유는 모두 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모두 10%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캐시넛(캐슈넛)오일은 HS코드가 1515.90-9090호의 기타 식물성 오일로 분류되며 관세는 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팜유나 캐시넛 오일을 식용 오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오일은 식품으로 분류되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방 식약처에 수입 식품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수입 식품 신고 절차는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 식품 신고 절차 안내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부두와 컨테이너 부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부두는 일반 공공 부두, 특정 소속의 선박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부두(보통 관공선 부두나 군항부두), 특수 화물을 취급하는 전문 부두(석탄 부두, 유류 부두, 컨테이너 부두 등)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부두 분류 상 컨테이너 부두는 일반 부두가 아닌 전문 부두에 속합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의 부두의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일반 부두소형, 중형 선박 및 벌크선 등의 접안, 적하/양하가 가능한 재래식 부두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부두와 대비하여 화물의 적하/양하 처리량이 다소 떨어지며, 때로는 벌크 화물 용의 부두로 쓰이기도 합니다.2. 컨테이너 부두일반 부두에 비해 대형의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 및 접안이 가능한 전용 시설을 갖춘 부두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용 크레인과 관련 기계들의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적하/양하, 보관 및 곧바로 육상운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의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부두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를 담거나 해체하는 경우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국제 물류 수송의 축이 되는 시설인 만큼 이 부두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배후 권역 및 연계 수송 수단과 야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지 면적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이 있으며, 세계 약 5위의 물동량 처리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