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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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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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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U란 무슨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규격 단위에 대해 질문 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컨테이너의 규격에는 그 길이에 따라 20피트, 40피트, 45피트, 48피트, 50피트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고 하며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모든 통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100만 TEU 달성"이라고 한다면, 20피트*100만 즉, 2천만 피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물량을 수출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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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에서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주류를 구매하여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 시의 면세 규정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주류의 경우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대상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신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보드카(HS코드 2208.60-000)나 위스키(HS코드 스카치 위스키 가정- 2208.30-1000호)의 주류의 면세 한도 초과 금액(면세 한도 금액 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괄 세율(관세/부가세/주세 등 모두 포함)이 적용되며 보통 150% 내외의 매우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가로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까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해야 될 총 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징수 기준에 미달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관세청에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예상 세액 사전 조회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이처럼 주류의 경우 면세 한도 초과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다른 품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매우 크기에 반드시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국내 반입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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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 거래 시 치명적인 분쟁 상황 중 하나 인 "대금 지급 미이행" 이슈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분쟁 해결 방법에는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상의 분쟁 발생 시 국제 사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 규정 되어 있으면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3자 개입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소송(Litigation)이 있습니다. ADR 안에는 알선(Intermediate),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등)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됩니다.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법 제1조, 제2조) 또한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기에 국제 무역 거래 시의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④ 소송(Litigation)마지막으로 상기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 외국과의 사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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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면세 조건은 ①자가사용목적으로, ②미화 150불(미국 구매시 200불)이하까지, ③총 6병(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기 때문)까지 면세 됩니다. 만약 상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며, 6병 제한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제는 품목 특성 상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6병 초과 시에는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명,건기식 품명, 복용 권장 내용, 의사 면호 및 직인 등의 내용이 소견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드린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폐기 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면세 구매 개수 제한(6병)의 경우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주문 일자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닌 해외 구매를 한 현지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지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구매 영수증 상의 날짜가 달라야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 점 꼭 유의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현지 기준 주문 날짜만 겹치지 않게 6병 이하로 자가 사용 구매 시 영양제의 면세 직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악용된다면 관세청의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 자료를 요청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일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 직구 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조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예상 세액 조회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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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용어 4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4가지 용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1. DOCS무역 절차 중 어떤 부분에서 문의 하신 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역에서 DOCS는 보통 Documents의 약자로 관련 절차 상의 서류들(증빙/첨부 서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2. Amplus Logistics무역 용어는 아니고 홍콩의 운송사로 확인됩니다. 운송사 사이트는 www.ampluslogistics.com 입니다.3. MRNManifest Reference Nuber의 약자로 화물관리번호(적하목록관리번호)를 의미합니다. MRN은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로 총 11자리로 구성됩니다.4. 적하보험처리를 뜻하는 무역 용어가 무엇인가요?해상 운송 시의 적하보험처리는 marine cargo insurance placing(processing)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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