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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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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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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게 정해져있어서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파악은 힘듭니다만,보통 물품가격의 관세+부가세 합쳐서 20%내외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술,향수,담배의 경우 별도 면세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직구 면제 기준은 150불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150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약 20%내외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50만원 기준 150불을 제외하면 약 30만원이 과세대상으로 약 6만원의 관부가세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합산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작년 합산과세 규정 완화 개정으로 합산 과세의 면세 규정이 동일 수입신고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차를 두어 직구를 하였지만 선적일/수입신고일이 같아서 150불이 초과되어 면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졌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되더라도 물품 구매 시점이 다른 경우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구매 시점은 해외에서 구매한 영수증 기준으로 해외 현지 구매 일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물품별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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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제3국가간(인도-베트남) 거래의 세율 정보는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우선 인도와 베트남간은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발급 된 C/O로는 해당 협정에 의거 관세율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C/O 발급이 제한됩니다.또한 ATIGA협정 하에서는 대다수 품목이 관세 양허(C/O발급대상)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C/O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C/O 발급이 애초에 불가한 품목은 품목별 HS코드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에 정확한 C/O 발급 금지 품목을 확인하시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코드 분류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C/O 발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품목 정보에 대해 다시 기재하여 문의 주시면 추가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도 수출 시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은 아래 사이트 내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TWTO VCCI - (FTA) Full Text of ASEAN - India Free Trade Area (wtocenter.vn)2. Schedule Tariff Commitments -> India (to Philippines) (to Asean +) * to Asean으로 클릭3. CATEGORY에서 "EL"로 규정된 품목(HS코드)들은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0207.13.00의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은 카테고리가 EL이기에 인도에서 양허 불허한 C/O 발급 금지 품목)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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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본주의 시대의 만연으로 국가간 격차는 상상을 뛰어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무역 이득은 갈 수록 증가되고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국가의 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드리겠습니다.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도 독립 이후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을 겪고나서 1970년대 까진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2. 국제개발협력(IDC)​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또는 개도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ODA보다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 특혜원산지규정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 한 나라가 어떤 WTO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여기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존재하며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특혜제도(GSTP)'도 존재합니다.​4. 개발도상국과의 FTA체결​2019년 6월 30일, 베트남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즉시, 99.7%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해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97.1%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장벽을 허물며자유무역의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5. 공정무역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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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쉽게 말하여 저개발 노동자들이 자연이나 재배로 수확한 과일이나 상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저개발 국가를 돕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국제기구로는 국제공정무역기구,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등이 있습니다.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품목은 커피, 초콜렛, 카카오, 의류, 각종 수공예품, 홈데코, 패션 소품, 설탕, 올리브유, 향신료, 계피, 건식품류, 각종 차류 등이 있습니다. 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 위주로 커피 농장과 직접 계약하여 커피나 원두를 사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끔씩 카페를 가보면 이렇게 공정 무역 제품으로서 생산된 원두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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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 관세라는 것이 중국 내 수입 관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 관세(중국->미국 또는 중국->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질문 자체로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우선, 중국 내 수입 관세는 보통 국가 정책이나 산업 육성 또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니며 때에 따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탄력 세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 국간 FTA 및 무역 협정 체결(한-중국FTA 등)에 따라 품목별 관세 철폐 단계를 정했으며 철폐 단계가 연도별 단계 적 인하 대상인 경우, FTA 발효 년도 대비 예를 들어 10년, 15년 동안 기본세율의 일정 비율 만큼 단계별로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로 가정 했을 때, 전자담배 품목(HS코드 8543.40-1000호)의 경우 한-중FTA 협정에 의거하여 22년 FTA 특혜 관세율은 3.7%이나 23년도는 3.2%, 24년도는 2.6% 등 연도별로 관세가 철폐되는 예시가 있습니다.또한 미-중 갈등의 완화 및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대중 관세(중국->미국 수입 시 관세)를 인하다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 중국 미국 수입 관세가 인하될 여지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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