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또한 합산과세 규정 때문에 11/17일 전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50달러(미국200달러)가 초과된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0월6일 의류(150달러), 10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였습니다.따라서,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납세 대상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증진 시켜준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합리적인 과세 방향을 갖추어 해외 직구 시 이제 입항일이 겹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된 점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의 체제이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했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WTO 가입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악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HS코드 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악기의 경우 모든 HS코드가 관세율 8%가 적용되고 부가세가 10%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만약 수출국이나 제조사에서 해당 수출국과 한국과의 FTA에 의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 0% 적용도 가능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제조사 또는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금액이 크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상당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기 별 HS코드1) 색소폰 : 9205.90-10302) 클라리넷 : 9205.90-10203) 튜바 : 9205.10-90004) 바이올린 : 9202.10-1000관세율 및 부가세는 모두 동일하기에 5000달러 기준 부과되는 세금을 알려 드리자면,* 관세 : 5000$ *8% = 400$* 부가세 : (5000$+400$)*10%=540$* 총 세금 : 관세+부가세 = 940$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