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리핀에 육포가 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에서 필리핀 육포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제약적이긴 하나, 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지 FDA 절차를 준수한 허가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 동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해당 사이트에서 필리핀 가공 축산물 수출 절차 및 검역증 서식도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검역기관 : 필리핀 식약청 에서 열처리 등 가공축산물(삼계탕,햄,소시지 등) 담당 ○ 수출 가능 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등을 가공(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혹은 혼합방식)처리한 제품 - 열처리 조건은 제품 종류에 따라 시간 및 온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단,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과 상품 등록 인정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를 발급받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및 현지 사업장에 한해 수입가능 → 필리핀 수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업체가 필요하고,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 절차 준수하여 요구서류 제출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수출자 요청 시 '인체 섭취에 안전하다'는 내용 비고란에 기재 가능)※ 참고 사이트 : http://www.kmta.or.kr/kr/export/ph.php/314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통관 절차 및 관세율 책정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앞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CCTV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은 수입 진행 전에 사전에 관세 사무소나 포워더 등 통관 대행 업체에 연락하시어 통관 계약을 먼저 체결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품목인데, 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전파법상 인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수입 전에 아래의 사항과 "KC마크"를 현품에 부착하여야 통관/유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품/포장에 모두 부착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전파법 KC인증 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표시사항]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2.기자재 명칭3.모델명4.제조자 및 제조국가5.제조년월6.식별부호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Boxberry 직구 배송업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상 BOXBERRY의 공식 딜리버리 업체는 "딜리버드 코리아"로 확인됩니다.한국 배대지 정보와 문의 연락처 정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배대지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B102, 스위트 # (우편번호 48059)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B102, 스위트 # (우편번호 48059)★ 문의 처일반 문의: +82 51 747 7761주문 구매: +82 51 747 7791고객 지원 :support@delivered.co.krDropship / 파트너십 : sales@delivered.c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HS코드의 호의 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HS코드는 단위가 작아질 수록 상위 코드에 속하면서 세부 구분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순서대로 보시면,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가 분뢰뎜,- 8716.3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0000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 8716.39-0000 : 기타(중략)- 8716. 90 : 부분품-- 8716.90-0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716.90-9000 : 기타따라서 분류 체계에 따라 8716.39-000호는 8716.31-000호의 탱커 트레일러가 아닌 "그 외의 모든 화물 수송용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화물용 기타 트레일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단순 예시이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탱커형태의 화물 수송용 트레일러가 아닌 트레일러라면 해당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트레일러 파츠는 상기 설명과 같이 8716.90-0000호 또는 8716.90-90000호에 별도의 HS코드가 규정되어 해당 호로 분류됩니다.※ 예시 -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 이삿짐용 트레일러-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 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차-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