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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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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이차의 HS코드는 2012.20-9090호에 분류되는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코드 기준으로 수입 시 관세 및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세 등 제세금1) 기본 관세 : WTO 협정 관세 40% (CIF 수입 금액 기준)2) 특혜 세율 : 국가별 체결 FTA 협정에 의거 원산지 기준을 충족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아래의 국가별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3) 부가세 : (CIF 수입 금액 + 부과 관세) * 10% ★ 수입 절차1) 식품류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관할 식약청)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세 절차는 해당 사이트 참고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3) 수입식품 검사 후 관련 성분 등 한글표시사항 라벨링 부착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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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하여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수입은 일단 허용하는 방향으로 EU 국내에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줄을 끊으려고 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다만, 유럽은 러시아와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에너지원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기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한 대신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는 건 유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미국이 원유를 일부로 비싸게 판매한 것이 아니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유 값도 고공행진을 거듭해가고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비싸졌기에 당연히 미국은 비싼 값에 원유를 유럽에 판매하게 된 것이고 유럽은 필수 에너지원인 원유를 수입 안 할 수는 없기에 우호국인 미국에게라도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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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여기서 문의하신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차이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우선, 출항 전 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처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만 출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근거리 국가이기에 운송기간이 매우 짧아서 ​4국가 정도는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 것입니다.​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 공통적으로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이 동일합니다. 또한 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 및 수입 요건 회피 우려를 방지하고자 출항 전 / 입항 전 신고가 제한 됩니다.​​1.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경우2.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품목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 ( 수량 및 중량 ) 이 변경되는 물품이처럼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법적 운영제도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출항 전 신고가 대상 국가는 한정적일 수 있으나, 더욱 더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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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기로 분류되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입 시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일반적인 활의 경우 HS코드가 9506.99-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동용 또는 장난감용 활은 수입이 가능하나, (장난감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취득 해야 할 수 있음)일반적인 석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용도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1. 일반형 석궁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권총형 석궁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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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은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의미합니다.건설 시공하고자 하는 기자재 등에 대하여 시공자가가 발주시방서나 기타 승인 요건에 맞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하는 자료입니다.이러한 자재 공급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재를 공급할 공유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시공 현장에서도 승인된 자재만 사용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자재공급승인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자재시험성적서, 기타 KC인증서, 납품내역,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어 있기이 지명원 안에는 자재성적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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