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국가 6위가 한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했습니다. 또한 풍선 효과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마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경제 둔화까지 이어졌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미중 보복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국이 미국·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기관·금융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과채가공품 수입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언제나 국제적 또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일물일처 원칙으로 원칙적으로는 1개의 물품에는 1개의 HS코드가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나, 결국 품목분류라는 것도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에 HS코드 분류 규정과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관세율 8%에 해당하는 HS코드로 계속 수입신고 하더라도,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과세관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5년 내 수입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사후에 HS코드 분류 오류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파고들어 사후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입신고 형태가 의심스럽거나 관련 산업의 수입 신고 이슈 등이 발생한 경우 타겟으로 잡아 관련 수입 신고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수입업체에게 기 수입 신고 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8%(잘못된 HS코드라고 가정)->20%(올바른 HS코드라고 가정)에 해당하는 차액의 관세를 부과하고 가산세 등까지 같이 부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채가공품의 경우 제가 정확한 물품 정보, 성분, 가공형태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HS코드 분류는 어려우나 아마도 일반적인 과채가공품의 경우 2106.90-9099호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사후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의 HS코드 유권해석을 기초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이며, 일정 샘플 제공 및 소액의 수수료를 통하여 쉽게 진행 가능하오니 관세사무소에 한번 의뢰 해보시기 바랍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관련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평가분류원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