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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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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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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갈때 발송금지품 어떤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휴대용으로 캐리하여 나가는 경우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주사기인만큼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지 해당 항공사에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일본에서 입국 할 시 별도의 요건이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에 현지 사정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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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시진핑의 3기 집권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적으로 제2의 경제 대국이 되기 충분하였으나, 1인 독자 체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나라 수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고 미국이 전세 계 반도체 시장의 1/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금지되는 경우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연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TSMC의 제조 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겠으나비용 문제 등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를 반도체 공급망을 옮기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파운드리에서 만큼 TSMC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은 없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은 중국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것으로 사료 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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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 시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타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수입 건당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6병이 초과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 요건 확인을 진행해야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또한 비타민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기에 일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정식 수입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면세 금액은 150달러까지이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입니다. 면세 금액이 초과된 경우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모든 비타민이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도 있기에 아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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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나무로된 제품이 통관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식물이나 식물 관련 제품의 경우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관세당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관 전 사전 검역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을 이행한 경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식물검역 및 가공품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처음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최초 진행시 등에는 관세사무소 또는 식물검역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또한 해당 수입물품에 따른 HS코드(물품 무역 국제 코드)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드 무드등의 경우 HS코드상 식물검역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개별법령상 준수해야하는 의무이긴 하기에 나무 제품은 사전에 식물검역을 신청 후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수입된 식물 등이 가공되어 병해충이 사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제 가공품(아래 참조)의 경우 정식 식물 검역 절차가 면제 됩니다. 다만, 검역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통관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 검역 신청은 하되, 검역관이 서류(부족 시 현품 확인 진행)상 정보를 통하여 병해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품으로 인정할 시 가공품 확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 식물 검역은 면제되고 가공품 확인증을 토대로 수입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것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7. 기타가공품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검사제외 가공품예시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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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의 과세 시기는 수입신고 당시입니다. 주세 또한 관세의 부과시기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일의 전 주의 환율로 정해지며 이는 관세청에서 매일 고시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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