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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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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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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입 지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도 무역협회 및 관세청에서 관련 수출입 통계와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니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index.go.kr)다만, 무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부분 특히 이러한 지표는 크게 중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선 무역의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는 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무역 실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실무 사항 등 관련 서적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공부 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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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 물동량이 광양보다 부산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산항의 성장의 비결은 첨단 장비와 항만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화물처리의 정시성(시간 준수), 지리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 항만 안정성, 17m 이상의 깊은 수심 등 3가지 효과로 집약됩니다. 이밖에 컨테이너 1개의 하역료가 5~6만원으로 중국 항만보다 저렴하고, 발달한 배후부지에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점도 강점입니다. 단연컨대 부산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훌륭한 항이며 그 물동량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광양항은 첨단 장비의 경우 부산항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안벽 24열 크레인이 4대에 불과하며, 텐덤크레인(40피트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하역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도 전혀없어 수십대에 이르는 부산신항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역료도 1TEU에 3~4만원 정도로 부산항보다 더 저렴하지만 오히려 항만운영사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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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영양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6병 동일합니다. 합산 과세 규정이 사라졌기에 다른 공급자로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더라도 면세 기준 적용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속 반속하게 되면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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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물품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입항적하목록 심사 및 완료 - 하기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심사 - 사용 소비 결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 - 반출신고 - 반출 및 국내 이동통상 항공 운송의 경우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상 운송의 경우 1~2달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 대상 선별 등 일부 과정에서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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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는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지만 구매한 날짜가 모두 같은 날짜라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우회로 분할 수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사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텀을 두어 구매를 하시고 분할로 수입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세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기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합산과세 규정※「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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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 기준은 CTSH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코드 6단위 변경기준입니다.원산지 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1번의 경우 독일에서 마늘오일이 제조되었기에 통상 마늘과 오일의 HS코드는 6단위가 변경되어 독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2번은 단순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소분한 것이기에 HS코드 변경이 없어서 멕시코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다만, 국내에서 수입 후 다시 제품을 제조가공한다면 원산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식품류는 원산지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 사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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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절대로 수입이 안되는 품목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수입이 거부 될 수 잇으며 반송 또는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이 6병까지이기에 6병이 초과되면 수입이 불가합니다.세관 심사는 우범화물 또는 정황 포착 또는 랜덤검사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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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추가 국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역사 기록과 같이 고추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시기는 임진왜란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1710년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우리나라에는 1614년 광해군 6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가르키는 남만초의 기록이 있고, 도입시기는 임진왜란(1592 ~ 1598)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 후 1710년 숙종36년에 중국에서 도입된 기록이 있다.광해군 6년(1614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가리키는 '남만초(南蠻草)' 라는 기록이 있음.이익의 성호사설(1723년)에서 왜인칭번초 아국칭 왜초(倭人稱番椒我國稱倭椒)라 되어있음.1715년경의 홍만익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고추를 남초(南椒)라 하면서 그 재배법이 설명되어 있음.1776년의 류중임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에서는 '고추 가운데 짧고 껍질이 두꺼운 한 품종이 있어서 이것을 특히 당초(唐椒)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음.1850년경에 이규경이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에 번초(蕃椒), 고초(苦椒), 남만초(南蠻草) 등의 명칭과 도입경로에 관한 기록이 있음.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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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제가 알기론,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영산과 황제 모두 최종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사가 나라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는 등이 아님)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여쭙니다.-> 간접거래인 경우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 수출 인정 시 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됩니다. 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같은 점이며, 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는 선대신용장방식이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수출 대금이 전액 영수된 거래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관세환급(개별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자인 영산은 수출자 황제에게 기납증, 분증 등을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준 다음, 황제 명의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제가 알기론 관세환급이란 "완제품을 최종 수출시, 거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만큼의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엄밀히 말하면 원재료 수입분 관세는 제조사인 영산이 냈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수출자인 황제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의 하신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제조사는 물품금액에 기납증이나 분증에 대한 양도세액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기납증이나 분증으로 환급으로 해당 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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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ine B/L을 발행 및 B/L상에 Prepaid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포워더 또는 통관사에게 사전에 운임은 수입 화주가 부담함을 알려주시고 운임을 수입신고 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도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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