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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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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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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 신고 건별로 150불 이하까지 해외 직구 면세입니다. 다만, 이는 금액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닌 목적성 요건도 존재합니다. 해당 면세 기준은 모두 자가 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일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물품을 직구하신다면 세관은 당연히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맞는 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일 직구를 한다면 이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긴 어렵고 사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동안 면세 받았던 관세와 과태료 또는 악의성 확인시 법적 처벌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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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 물품을 전량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통관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는 서류 베이스로 진행되며, 우범화물로 의심된다던지, 정황을 포착한다던지, 아니면 랜덤 검사에 걸린 경우에만 세관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도 서류로만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실물을 직접 보는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검사 방법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을 실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1차적으로 신고내역으로만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하여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며 마지막으로 포장을 꺼내어 물품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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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기본세율이 있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간의 FTA 특혜 세율이 있습니다.기본세율의 경우 특정국가(북한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든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WTO 가입국이라면 WTO세율이 적용되어 WTO 가입국간은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지만 이 특정 국가에 대해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한 특별 세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외에 FTA 특혜세율인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여 수입한다면 동일 품목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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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상관 없습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수입 시 실제 받아보고 통관을 요청하는 자 명의와 동일하면 됩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수취인 연락처 및 주소 등이 일치한다면 문제될 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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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배송비가 없는 이유는, 해당 예상 배송비를 물품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명 DDP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모든 운송 과정의 의무를 다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보통 물품 가격 자체에 해당 금액을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물품 가격을 보시면 어느정도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판매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물품가격 포함 없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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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경쟁 시대 속에서 각 국은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추진 중이며,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특히 핵심역량 내재화를 위하고 국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규제, 통계 등의 제도를 글로벌 기술협력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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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가 간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지기에 원활한 경제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기에 기업과 국민은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상대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게는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품목이 수입된다면 이는 곧 자국 내 산업체계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히 클 수 밖에 없기에 FTA 협상 시에도 농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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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눔용 인형의 가격이 간이통관 금액을 넘어섭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 자가용품 면세 기준인 미화150달러(미국200달러)를 초과하셨다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인형이 만14세이하의 어린이용인지 여부입니다. 어린이용에 해당할 시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만 통관이 되고 미인증 시 통관이 불허됩니다. 만14세이하 어린이용 판단 여부는 제품 또는 박스의 표기연령, 없다면 카탈로그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린이용 인형이 아닌 성인 피규어 등이라면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 수입 신고이기에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인형의 경우 통상 8%정도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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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가공 마카다미아 수입시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마카다미아의 경우 견과류이기에 식품에도 해당하고 식물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 수입시 마다 식품 검사 및 식물 검역을 받은 뒤 합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 및 식품(식물)의 경우 수입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래는 마카다미아의 수입 절차와 필요 서류 등 안내 드리며, 최초 수입 시에는 반드시 관세사 등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시고 통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 국내입항라벨작업 등 보수작업검역본부 동·식물검역식약처 식품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수리 후 국내반출 및 내륙운송B/L / AWB / SWB송장 (INVOICE)포장명세서 (PACKING LIST)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수입요건 확인서류 (식품검사·검역대상)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세관 심사에 의거 불요 혹은 추가될 수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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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자국 내 생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관세가 기본적으로 무세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번식용 소, 돼지, 닭의료용품인쇄서적, 신문, 회화, 인쇄물원자로컨테이너전차, 항공기, 선박무기예술품 골동품이외에도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에서 세율을 면제해주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해외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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