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을 진행 할 때 소량의 영양제도 전부 까보고 통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통은 면세 수량 범위내에서 해외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진행되기에 별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X-RAY검사만 진행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위법 수입물 정황 포착이나, 랜덤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샘플 검사를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샘플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전량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스위치 BL 관련하여 도움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운송서류인 B/L상에는 실제 물품의 운송 국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포르투칼) 다만, 인보이스나 팩킹 등은 1차적으로 B사로 발행하고, 이 때 모든 도착지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B사에서 C사로 인보이싱을 한번 더 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착지가 포르투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네 가능합니다. A사에서 통B/L로 끊어도 되지만, SWITCH B/L로 말씀하신 것 처럼 서류를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