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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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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쉬핑비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율은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에 따라 다르며 국가별로 관세율은 상이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서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S(CERTIFICATE OF FREE SALES)는 제조업체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FS를 발급하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의 법률 규정과 상세한 법적 의무 사항 등은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코트라 베트남 무역 대사관을 통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KOTRA 무역투자24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열대과일의 수입은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열대과일 수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되었던 과일들이 이후에는 보다 자유롭게 수입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중국 사입 목베개 합포장 원산지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은 현품 원산지표기가 원칙입니다. 정말 작은 제품이거나 현실적으로 원산지표기가 어려운 품목만 포장 등에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베개의 경우 보통 케어라벨을 통하여 봉제처리하여 원산지표기가 가능하오니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모든 품목 각각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되며 최종 포장지에도 구성 세트별로 원산지를 각기 명기하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식기류 수입시 식약처 정밀 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한 일입니다. 식기류 수입 시 정밀검사는 필수적이며 최초 수입시 샘플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품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검사 범위가 상이하고 넓어질 수 있기에 요구되는 샘플 수량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요청한 것이 맞다면 문제 없는 과정이오니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는 요구에 따라주시는 것이 통관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 합격이 안되는 경우 향후 통관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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