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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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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나 수입거부 또는 투자,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 이권을 다투는 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동로마 무역 전쟁,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 미국-일본 무역 전쟁, 미국-중국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호주-중국 무역 분쟁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성인용 품목 선택 후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면 통관이 거절되나요-> 아닙니다.2.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적발은 무작위 인가요-> 해당 hs코드는 아이스스케이트 또는 롤러스케이트로 아래와 같은 국내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스케이트보드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① 롤러스케이트② 인라인롤러스케이트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①바퀴운동화3. 미성년자의 성인용 품목 수입 시도 적발 시 사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품목이 미성년이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19세이상만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무작위검사나 유통단계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개인 직구 시 미성년자 사용 불가 제품이라면 임의 검사에 의하여 통관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4. 성인용 품목을 기타 다른 품목(장난감류, 기타 부품류 등)으로 신고 후 적발시 사건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는 것은 부정수입죄로 처벌이 무겁기에 정확한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시 법적 처벌과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품목별로 필요한 수입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1. 치약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주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3. 영양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4. 기능성 식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5. 의류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① 가정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자 실수로 통관고유번호를 잘못입력 한 경우 통관 단계에서 수취인 정보와 불일치하여 별도 세관이나 통관업체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 때 정정하시면 되겠으며 사전에 미리 배정된 특송업체나 통관업체에 연락하시어 올바른 번호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알리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 단계에서 안전성 및 요건 등 구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만 안전성 검사를 시행됩니다. 주로 유통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착수되며 서울시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월 2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꼽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며 무작위로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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