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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알리나 테무 등이 요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관 및 관세 절차가 적용되는지


국내 상품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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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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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정해진 관세율이 과세가격에 곱해져서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특송물품이 주로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 기증한 물품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반입하는 물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별을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고의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송장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러한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입물품에 관세법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수입이 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물품마다 부과된 관세율이 있어 해당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한 뒤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품마다 정하고 있는 관세율은 다 다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각 제품의 관세율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직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6.5%~1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목록통관되지 않거나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 중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물품별(HS CODE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 150달러기준이 적용됩니다.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통관 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의 통관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관세율은 자가사용 목적이고 미화150달러(미국발200달러)이하인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상기 조건 충족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 수입신고가 아닌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정식 통관이 진행되고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통상 공산품의 경우 관세는 8%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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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일반적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항공운송으로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세창고에 도착하면, 물품의 명세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물품들은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거나 면세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다보니 목록통관보다 다소 늦어질수 있으나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어폰, 휴대폰, 노트북 등 전기 전자제품은 무세(0%)이며 의류는 13% 기타 공산품은 8%의 관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품도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나 일반수입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로 통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