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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돼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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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BL 관련하여 도움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A사와 독일의 B사 간의 거래는 FOB BUSAN이며,

A사에서는 B사로 제품 판매를 하기에 수출 통관 서류 도착지 국가는 “네덜란드”로 기입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B사에서는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할 예정이고,

원래대로라면 A사 제품을 네덜란드로 가지고 와서 B사 이름으로 통관 후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불필요한 운송료가 발생하기에 제품은

부산에서 네덜란드로 오지 않고 바로 부산에서 리스본(포루투칼)로 진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

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

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

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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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출통관서류가 어떤 서류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B사에 제공한 서류는 B사가 C사에 새로운 서류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네 가능하며, 해당 SWITCH 방법은 선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의 SWITCH B/L 발급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SWITCH B/L 발행부분은 선사측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수출통관 서류에서 물품의 구매하는 해외거래처는 네덜란드로 인보이스가 발급되므로 네덜란드로 해외 구매처를 세관에 신고하면 되고 실제 물품의 선적은 포르투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2. A사에서 최초 BL을 발행할 때에는 물품이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도착지를 애초에 포르투칼로 발행을하시고 A사가 발행한 BL을 B사에 전달하면 B사는 이를 SWITCH하여 SHIPPER와 CONSINGEE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

      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 운송서류인 B/L상에는 실제 물품의 운송 국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포르투칼) 다만, 인보이스나 팩킹 등은 1차적으로 B사로 발행하고, 이 때 모든 도착지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B사에서 C사로 인보이싱을 한번 더 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착지가 포르투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

      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

      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 네 가능합니다. A사에서 통B/L로 끊어도 되지만, SWITCH B/L로 말씀하신 것 처럼 서류를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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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

      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 네 수출신고의 정정은 의무적이긴하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완료되었기에 B/L을 정정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

      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

      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 해당부분은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겠지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Switch 예정임을 말씀하시고 해당 조건으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