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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키위96
냉정한키위96

3자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 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사무소 입니다.

한국사무소이지만 소속은 일본 지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 고객사에서 발주를 할 경우 네덜란드 본사향으로 발주를 주면 한국 사무소가 받아서 일본 지사로 전달하고 일본지사에서 본사로 발주를 요청하여 네덜란드 본사에서 제품이 고객사로 발송되는 process 입니다.

고객사 발주 -> 한국 사무소 에서 Handiling 하여 일본지사로 전달 -> 일본지사에서 네덜란드 본사로 발주 -> 네덜란드 본사에서 한국 고객사로 바로 발송

CI : 네덜란드에서 발행

PI : 일본지사에서 발행

입금은 고객사에서 일본지사 계좌로 송부

저희 한국 고객사에서 이런 3자무역에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최근 감사시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혹시 어떤 부분을 바꾸면 문제없이 3자 무역 거래도 가능한걸가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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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자 무역으로 중개무역,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수출자 : 네덜란드(A), 중개인 : 일본(B), 수입자 : 한국(C)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는 다시 A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정산할 것입니다. 서류작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인보이스

      인보이스는 대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므로 B업체명으로 발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서류로 통관이 되겠습니다.

      2. 선하증권

      선하증권(B/L)은 물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실제 물품의 이동은 A에서 C로 가게 되므로,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B/L이 스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B on behalf of A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문의주신 상황에서 CI가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개무역에 따라 C-B간 인보이스, B-A간 인보이스가 각각 있을것입니다. CI가 C-B간에 작성된 것으로 조정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