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피부관리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하며, 의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기에 신고내역 및 관련 선적서류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현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화물 포장을 개봉한 후 신고내역과 실물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 세관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하여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실상 불법입니다. 직구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이기에 반입 후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료나 액체류들은 항공기 반입 및 국내 반입이 어려운 점 알려 드립니다. 다만,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합산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돌파 기록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하는 전 세계 무역 규모 순위에서도 9년 만에 8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으로 그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제하에 면세 적용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직구 품목은 국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만약 적발시 면세 적용 받은 세금을 납부하셔야하고 고의성 악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재판매는 금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특히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 적용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 목적 이외의 사업 목적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며, 관세 혜택 반환 및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면세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이기에 국내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비행기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컵라면은 가공식품으로 취급되기에 비행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 또는 국가별로 제한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가공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기에 일반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김치의 경우도 항공사 또는 국가별로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하였던 던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사 기록에 따지면 최초로 무역을 시작한 때는 고조선 시대로 고조선의 7대 수출 품목은 소금, 말, 화살, 모피, 비단,모직물, 구리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인삼, 잣, 옥이 고조선의 특산물 등도 무역 교역 대상품목이기도 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과 해외직구 면세 기준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