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 예를들어 일본과 미국 중국에서 통관이 되면 면세 금액을 합산을 하여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각 국가별 면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면세 한도는 해당 국가의 관세법 및 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금액은 구매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에 여러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면세 금액은 각 국가의 면세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 중 동일 입항일 요건에 대하여는 폐지되었기에 국가가 다르다면 별도로 과세되게 됩니다. 현행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의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일자에 구매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합산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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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동일한 날에 우리나라에 수입된다할지라도 물품을 판매한 해외거래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라면 세관에서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된 선적 건이 우리나라에서 분할하여 통관될 때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과거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관세청은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해외직구 면세대상을 구분할 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은 합산해서 계산하였지만,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 중 '같은 날짜 입항' 기준이 삭제되어 같은 날 구매 물품만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일본, 미국, 중국에서 해외직구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 입항하여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관련 규정 개정되었음)
현재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