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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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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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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무역을 할 경우 대략 물류비 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류비의 수출 원가 차지 비중은, 제품 특성 및 규모 그리고 수출국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국제 물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제조업체 기준 매출액 중 평균 물류비 비중은 5-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또한 온라인 소매업은 20% 이상, 콜드체인은 15%, 알코올음료는 14%, 식료품 8%, 패션/의류/전자제품 6%, 사치재 2%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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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OD와 CAD의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우선, CAD(Cash Againtst Documents)의 경우 현물상환방식으로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적 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송금 방식입니다.반면, COD(Cash On Delivery)의 경우 서류상환방식으로 수출업자가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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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엄연히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금액의 상관 없이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물품은 구매해서 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면세 금액 내더라도 관부가세 등을 지불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중히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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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장치기간수입물품의 보세구역 후 반입하여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수행자휴대품중 유치품은 1개월, 지정장치장은 6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1년, 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은 특허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2.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당해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수입화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합니다.​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되어 다음과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하고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폐기명령을 거쳐 폐기를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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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의 분할 납부 제도는 기업 부담 완화 제도 중 인환으로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적용 받으시려면 해당 대상과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관세분할납부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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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란 법적인 용어 개념으로 우선 설명 드리자면,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뜻 합니다. 즉, 아직 수입 통관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화물 보관 중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통관 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외국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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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물품의 통관을 포함하여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예산액이 크고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에 활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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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 사업자 통관항공운송이라고 별도로 사업자 통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으시려면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2. 운송장 복수 발행 통관 방법아마도 물품 크기나 일정의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분할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장이 여러개라도 화물을 합쳐서 1건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후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나 포워더 통하여 1건으로 합쳐서 통관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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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자동차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커넥터로,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전안법,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전자제품류는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요건 면제로 구매해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HS코드는 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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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시 수출국에 현지법인이나 연락소가 없을 경우 부득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에이전트(agent)를 의미합니다.수출입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계약 전 수출입 관련 많은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출입 계약 조건에 따른 가격, 납기 일정, 품질, 소유권, 운송방법 등 제조부터 소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매니징하기 위한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소싱 시 제조사로부터 조심해야될 사항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질과 보증 그리고 AS 여부 등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업체가 수출입 당국의 관련 수입 요건이나 규격, 품질을 갖추었는 지 파악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케파와 납기일정 그리고 수출입업무 관련 경험도 있어야 원할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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