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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관세 등 세금을 분할납부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업체가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할납부가 되는 대상,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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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분할납부의 대상은 시설기계류와 중소제조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이 곤란함이 확인되어야 함.

      상기 분할납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란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 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 며 이를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①항 ]
      - 주소, 성명, 상호
      - 사업종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한 물품은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신속히 관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를 도모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시에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나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관세분할납부대상

      (1)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 의 국내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
      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시설기계류 ,중소제조업체 대상 등으로 관세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이외 중소제조업체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의 분할 납부 제도는 기업 부담 완화 제도 중 인환으로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적용 받으시려면 해당 대상과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분할납부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세분할납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