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이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실현시 한국의 해상무역이 힘들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계속적으로 중국이며, 대만과도 무역,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만해협이 중국 손으로 넘어 간다면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교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무역 항로 중 일부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대만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리스크와 대만과의 수출입을 하는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만은 반도체의 국가로 반도체 주력 수출 국가인 우리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물론, 대만해협 이외에 다른 항구나 항로를 이용하여 교류도 가능하고 다양한 노선과 수출 모델이 존재하기에 중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즉, 일반 핸드백의 경우 간이세율 20%가 관부가세 합쳐서 부과됩니다. 다만, 고급가방(물품가격 185만 2천원 초과), 즉 명품백의 경우 해당 세율에 개별소비세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은 20%(교육세30%)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3국 무역이란 어떤걸 말하나요?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3국 무역이란 3개 국가 이상의 국가 간 거래되는 무역입니다. 여기서 3개 국가 간 거래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으로 구분됩니다.중계무역은 물품의 이동과 서류의 이동이 일차적으로 두 개 국가 간에 이뤄지고, 이 물품이 다른 국가(제3국)로 운송 됩니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없이 국제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운용됩니다.또한 중개무역은 생산자와 구매자의 두 개 국가 거래가 아니라, 두 생산자와 구매자의 국가 이외의 제3국에서 또 하나의 거래자, 즉 중개업자가 관련된 거래입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가 해외의 시장정보나 품질을 잘 모르는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팔고 싶어 하는 생산자가 판매처나 시장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이 양자의 정보를 가진 제3국의 중개업자(도매상)가 B/L 등의 서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무역을 말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가능 여부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면세 기준 150달러도 동일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나눠서 수입하여 면세 금액 내에 수입하더라도 사실상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록통관으로 면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관세법 위반 행위이며 사후 적발 시 그 동안의 수입된 5년치 내역에 대하여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용일 경우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간이통관 및 대상/세율 등간이통관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탁송품이기에 간이통관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세율 대상 물품과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별표 상에 간이세율의 경우 일반 물품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국내륙 구매대행 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삼아야 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구매대행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4. 탁송품 또는 별송품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