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검사는 대다수 수입 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략물자나 중고차의 경우는 우범화물 우범화물의 경우 수출 시에도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수입 시 국내법령에 의거 검사가 실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짝퉁 물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포장을 벗기더라도 눈속임뿐이므로 통관 시 적발될 경우 압류 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CFR조건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파파의 경우 HS코드는 1214.10호이며 관세는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료의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 받으면 관세 0% 적용도 가능합니다.관세는 물품 금액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료의 경우 물품의 중량, 적재방법, 보관 방법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기에 보험사와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관세사 비용은 관세사별로 다르며 보통 물품 금액의 0.002%가 요율입니다.(기본 3만원)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과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보험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서류상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외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시 관부가세는 국내에서 발생될 부분이기에 사실상 공제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하기가 개인은 사실상 어렵기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물품금액으로 면세 및 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 번째로는 우선 당사자간의 매매 계약서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서 상의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시 누가 어떻게 얼만큼 보상하고 책임지는 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그리고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론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어핀의 경우 HS코드는 9615.90-1000호이며 원산지표시 사항은 HS코드별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만, 해당 HS코드 별도 기준이 없어서 일반 규정에 따라 표시하시면 됩니다.원칙은 현품에 각각 표기해야되지만 최소 포장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잘 보이게 표기되면 문제 없습니다.1.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KC인증마크는 여러 법령에 근간하여 표시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전파법 등 주로 공산품 등에 부착하는 마크입니다.이러한 마크는 해당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부착가능합니다.법령별로 인증 시험을 받는 기관이 다 다르며 KC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대부분 모델 1개 당 인증 비용만 300-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샘플도 여러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적합한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조자 측에서 성분표, 도면, 스펙사양, 기술적 요소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