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량화물은 부피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뜻합니다.부피화물은 중량화물과는 반대로 무게에 비해 부피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뜻합니다. 부피를 계산하는 법은 가로*세로*높이이며, 이것을 CBM이라고 합니다. CBM은 Cubic Meter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화물을 1 CBM이라고 합니다.보통 운임은 중량과 부피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해상운송에서는 1CBM을 1,000KG으로 보며, 항공운송에서는 1CBM을 약 167KG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의 무게가 1CBM 당 1,000KG 미만이라면 부피화물로 보아 CBM 당 운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1CBM 당 1,000KG 이상이라면, 중량화물로 간주하여 실제 중량을 CBM으로 변경하여 운임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재판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재판매 시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참고사항다만, 최근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 사유에 한해 재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이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분류해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관에서 신고한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입국시 세관신고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입국 시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내에 있는 물품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또한 단순 가산세 외에도 밀수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Q. 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물류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물류는 물건의 흐름으로,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무역무역이란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상품)을 사고파는 일을 말하며, 보통 재화를 교환하는 것(상품무역)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 재화 외에 용역, 기술, 자본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3. 통상통상은 무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통상은 주로 나라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무역보다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