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감사합니다.
Q. 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한-EU FTA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따라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적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기내에서 액체류 지퍼팩에 담으라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선 기내 반입 시 액체류를 지퍼백에 넣어 반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서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액체류를 반입할 경우 지퍼백에 담아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 결제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뤄집니다.다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1위이며,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로화 역시 무역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위안화 2.0% 로,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향수향수의 경우 상기 면세 한도에 따라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사용후에 반입하더라도 구매 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