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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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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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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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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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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1기사 내용에 따르면, 세계 항만별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 실적)의 경우 상하이항이 364만 TEU로 1위이며, 부산의 경우 187만 TEU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즉, 부산항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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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한-EU FTA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따라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적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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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내에서 액체류 지퍼팩에 담으라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선 기내 반입 시 액체류를 지퍼백에 넣어 반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서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액체류를 반입할 경우 지퍼백에 담아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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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전자제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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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 결제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뤄집니다.다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1위이며,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로화 역시 무역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위안화 2.0% 로,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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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향수향수의 경우 상기 면세 한도에 따라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사용후에 반입하더라도 구매 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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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A/N)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A/N 이란 Arrival Notice의 줄임말로 화물도착통지서를 뜻합니다.도착통지서란 말 그대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운송사에서 수하인(통지처로 기재된 자)에게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말합니다.화물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수입자)은 화물의 하역과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통지서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됩니다.즉, 통지서 상에 날짜가 2023/01/03으로 기재된 부분은 도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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