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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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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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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A.R은 아마도 전 위험 담보 조건 (ALL RISK)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전 위험 담보 조건이란 보험용어로,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합니다.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조건으로, 분손 뿐만 아니라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합니다.다만,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즉, 전 위험 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로 고가 제품 거래 시 보험을 부보할 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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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DDADDA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을 일컫는 말으로,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DDA 협정에서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협상 범위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다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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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이사물품 통관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여기서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음 그림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됩니다.2. 이사자/단기체류자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질문자분이 내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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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작년 무역적자가 최대 규모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무역수지는 IMF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0~12월 3개월 동안 수출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는 수출 둔화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이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둔화가 계속된다면 23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무역수지 흑자로 반등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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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A와 ETD는 무슨 무역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의 약자로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 출발 예정 시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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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AEO 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을 의미 합니다.AEO 제도는 美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 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AEO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됩니다.201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공인된 사업자’(AEO)에 대한 회원국의 혜택 부여와 상호인정을 명문화하면서, 동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하여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2. 효과(1)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와 자금부담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2) 정부의 경우 사회안전 보호 및 교역원활화에 도움(3)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 (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AEO 제도 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ed959ceab5ad41454feca784ed9da5ed9891ed9a8c5fec958ceab8b0ec89acec9ab42041454f20eca09ceb8f8420eab080ec9db4eb939c2e706466&saveFle=162502875228923980.pdf&fleDwnDs=bbsAttachFile&seq=685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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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므로 150불 (미국발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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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관세물품가격이 300불이라면 150불을 초과하여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의류의 경우 보통 관세율 13%, 부가세율 10% 이므로 예상 세액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300불 * 과세환율 * 13%부가세 = (300불*과세환율 + 관세) *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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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 발급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하고 수하인은 질문자 본인으로 할 경우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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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11월까지 국가별 누적 수출입 금액 (단위 : 백만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인도수출 : 17,391 수입 : 8,404 2. 이란수출 : 181 수입 : 11 3. 파키스탄수출 : 1,122수입 : 4434. 사우디아라비아수출 : 4,293수입 : 38,3805. 아랍에미리트 연합수출 : 3,656수입 : 13,8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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