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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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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거래를 경상거래라 부르며,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따른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서비스 수지 :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액본원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이전소득수지 : ‘이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벌어들인 것보다 지급한 외화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고,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지면서 상품수지가 악화되었고, 서비스수지 역시 적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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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원화 표시 매출액이 늘어나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그러나 이번에는 환율이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져 되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즉, 원재료를 수입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재료 수입 시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ehgtGnrlzInfo/ehgtNewsDetail.do?sNo=690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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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의 경우 물품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라고 합니다. 수입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를 받는데 이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 심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검사, 개봉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이 전자 심사를 통해 처리되며, 일부 검사 지정 건에 한해 물품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전에 수입 심사 진행된 적이 없던 것은 이전 건들 모두 목록통관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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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던 1964년부터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해왔으며, 1987년부터 '무역의 날'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이고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무역인이나 기업인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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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상기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운임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따라서,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불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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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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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장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히는 국가에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인도는 세계의 공장이였던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중국만큼이나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많아 잠재력이 큰 편입니다.베트남 역시도 젊은 인구가 중심이 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인도네시아 역시 베트남과 유사한 이유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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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컵 모양의 곤약 젤리의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근거하여 컵 모양에 담긴 곤약이 함유된 젤리는 통관 불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컵 모양의 곤약젤리 반입을 금지한 것은 컵에 담긴 곤약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또한, 예전에는 컵 모양의 곤약젤리만 반입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파우치형 곤약 젤리도 반입이 불가하며 추후에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곤약젤리의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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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계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이때 매출로 보는 금액은 중계무역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아닌 매출액(수출대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중계무역은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 외환입금증 등을 제출하셔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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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 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계획 등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35.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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