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부터2020년까지우리나라가쿠바에수출금액과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액2018년 : 59,157,912 달러2019년 : 42,167,371 달러2020년 : 21,110,623 달러2. 수입액2018년 : 6,647,851 달러2019년 : 4,529,274 달러2020년 : 9,699,849 달러수출입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Q. 2018년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액과수입액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대 쿠바 수출액은 59,157,912 달러이며, 수입액은 6,647,851 달러입니다.한화로는 정확한 금액은 알기 어려우나 현재 수출입 환율로 환산했을 때는 수출액은 약 800억원(79,667,960,090원)이며, 수입액은 약 90억원(8,972,604,494)입니다.수출입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Q. 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물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그 외에 물품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만 부과됩니다.1. 관세 (1)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2)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x 관세율2. 개별소비세 (1)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2)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3. 주세(1)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주류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2)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4. 교통세(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준말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목적세이며 종량세를 말함(2)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5. 교육세(1)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6. 농어촌특별세(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7. 지방세(1) 지방세 중에 담배를 수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음(2)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8.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x 부가가치세율 (10%)감사합니다.
Q. 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발송국가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미국의 경우 3~10일,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판매자의 물품 출고가 늦어졌거나 발송국 내에서 예정보다 운송이 지연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도착 전 배송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ackagemapping.com/https://www.packagetrackr.com/또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제 때 도착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검역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관 관련해서는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메뉴에 들어가셔서 운송장번호로 조회하시면 통관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Q.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우 세계 경제패권을 노리기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채택하고 10대 전략산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은 불공정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관행으로 WTO 보조금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WTO에서는 중국을 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룰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EU, 일본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과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보조금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WTO 보조금 규칙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되기는 어려워운 상화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6828&sSiteid=2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이 그 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입니다.중국의 경우 13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노동력이 풍부합니다.또한, 지금은 중국의 경우에도 임금이 많이 올라 저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임금이 많이 낮았습니다.이러한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으로 같은 물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생산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그리고 모든 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산업도시로 몰리고, 경제 발전과 함께 주거비 및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오르는 과정을 겪기 마련인데, 중국은 그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느렸는데 이는 중국의 호적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2/10/MI2D4SMJO5CZZFY7MRSHDM7RZQ/감사합니다.
Q. 몰도바라는 작은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몰도바 공화국, 약칭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동유럽의 내륙국이며, 공용어는 루마니아어[1](2013년까지는 몰도바어라고 부름), 수도는 키시너우, 민족은 몰도바인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몰도바의 국명은 몰다비아 공국의 첫 수도인 '트르굴 몰도베이(Târgul Moldovei)'[14]와 인접한 오늘날 루마니아 북부의 몰도바강(Râul Moldova)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몰도바 여행에 대한 정보는 아래 외교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