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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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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교섭에서 협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교섭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충분한 준비: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목표 설정: 교섭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윈-윈 상황 창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서로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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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 부가세 등 수입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납부 방법입니다.그 외에도 납부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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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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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 뛰어들기 전 준비과정과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으로 해외 진출을 하려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진출하려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지 진출 시 물품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면 시장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해외시장조사는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설 시장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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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진출을 위한 무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1. 시장 조사무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진출하려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진출하려는 시장에 이미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 분석을 통해 현지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2. 현지 파트너해외 진출을 할 때에는 현지 시장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출하려는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법규나 문화, 언어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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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최대 무역국은 어디일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무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1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무역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은 미국으로 중국과 무역규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3~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규모 세계 8위에서 작년에 6위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4151억 달러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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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번 통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던데 고유번호 재발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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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입규제란 무엇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수입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수입규제 조치에는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한편,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마지막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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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약 2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미국, 베트남 순입니다.그 외에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수입의 경우에도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큰 편입니다. 대중국 수입비중이 약 2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만성 무역적자 국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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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R 조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CFR 조건에서 매도인(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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