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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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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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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데빗 노트(Debit Note)와 크레딧 노트(Credit Note) 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먼저, 데빗노트(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반대로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에게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하여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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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7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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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4개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는 3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42억 65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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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자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는 원유입니다. 원유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이며, 플라스틱, 화학 제품, 비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원유 다음으로는 천연가스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가스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또한 비료, 화학 제품, 제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조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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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기본관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 잡화 등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13%로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며, 책이나 인쇄물의 경우 면세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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