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경우 처음에는 1994년에 '교통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2007년부터 지금과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됐습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경유 등)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더불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같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즉,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DDP 조건입니다.참고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란 세금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보세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이러한 보세구역 중 하나가 바로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