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2일 일하는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규정상으로 보았을때에는 15시간 미만 이겠지만, 고정적으로 2시간을 연장하여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장근로가 활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