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연차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0월 11일 입사하였고,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이후 1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3년 10월 12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를 한 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 23일 현재 14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맞을까요?
- 저희 회사 경영지원팀 한 분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는 데, 제 연차가 6개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갯수는 26개이고, 이중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개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를 한 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 23일 현재 14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맞을까요?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일을 사용했다면 14일이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간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개중 사용한 1개를 제외한 14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라면 계산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태 사용한 연차가 1개뿐이라면 6개는 안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와 23년 10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 2)입사일로부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0월 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0.11.~2023.9.10.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0.11.~2023.10.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